유연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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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즉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하여 운영하는 직원 복무 제도로, 시차출퇴근제라고도 한다.

  • 시차출퇴근제 허용 대상 확대
    • 현재는 만8세(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서 허용 대상을 전면 확대
    • 부서장 재량에 따라 허용하며 시간변경은 포털 시스템 활용 (총무처로 공문 발송 절차 생략)
  • 시차출퇴근제 시행이 필요한 사례 예시
    • 특수․전문대학원과 같이 수업 및 행사 등으로 부득이 저녁 근무가 필요한 경우
    • 부득이한 야간 행사 등으로 초과근로 필요한 경우
    • 개인적 용무로 인한 시차출퇴근제 사용은 금지
    • 기타 업무로 야간 근로 필요시 부서장 재량으로 시차출퇴근제 시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