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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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근로 관련 법으로 한양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전직원에게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관련 지침을 따른다.
초과 근로 지양
정시 퇴근 원칙 준수
업무의 효율화 및 전산화를 통한 업무시간 단축
법적 휴게시간 보장
오찬 회의 일체 금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 반드시 하루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
토요일․공휴일 행사 자제
퇴근시간 이후 카톡 업무 지시 금지
대체 업무 방식
유연근무제
확대
대체휴일제
분류
: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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