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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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중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에 대한 문서이다. 2020년도 학사팀 공지 글[1]을 참고하였다.(2019년 연말정산용(소득공제) 교융비납입증명서 발급)
발급기간
- 2020.01.15(수) ~
발급방법
- 한양대학교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경우
- HY-in (한양인 포털) 로그인
- 상단메뉴 중 '증명발급' '포털증명발급(무료)' 클릭
- 신청자정보에서 증명조직 '대학/대학원' 선택
- 증명서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선택
- 2019년 선택 후, 출력
- LOGOUT
-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경우
-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안내' 배너 클릭
- 교육비 납입증명서 '출력' 클릭
- 생년월일/학번/성명 입력
- 조회 및 인쇄
- LOGOUT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경우
- 2020.01.15(수)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녀 교육비 확인을 위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절차 진행 후 조회/출력가능(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양가족인 자녀의 교육비납입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인 자녀)의 자료제공동의를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 ※ 위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출력하여야 하며, 재무팀 방문발급 또는 전화로 팩스발송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학부생
-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부모님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형제 또는 자매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대학원생
-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