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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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등록금 납부 방법을 설명한 문서입니다.
납부 기간 및 일정
- 등록금 납부 기간 : 1학기는 2월 말, 2학기는 8월 말(홈페이지 일정 공지)
- 연도별 자세한 등록일정은 등록일정 문서 참고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확인방법
- 등록금 고지서 발급 : 등록금 고지서는 우편 또는 FAX 발송하지 않으며, 고지서출력 기간중 홈페이지 HY-in에서 직접 출력(발급)하셔야 합니다.
- 등록금 고지서는 등록금 납부를 위한 고지서이므로, 납부 이후 등록금 고지서 출력은 불가합니다. (등록금 납부 후에는 등록금 확인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 등록금 고지서 발급 방법
- HY-in 로그인 - MY홈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출력 – 출력
-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배너(배너명: 2020-1학기 재학생 등록안내) (2020년 1학기 기준)
- 홈페이지 배너 클릭 - 등록금고지서 및 확인증 '출력' 클릭 [생년월일/학번/성명] 입력 - 출력구분 등록금고지서 선택 - 조회 및 인쇄
- SMART CAMPUS 앱
유의사항
-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학칙 제28조에 의거 미등록 제적됩니다.
- 휴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칙 제55조에 의거 휴학은 등록금 반환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에도 기납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등록금 납부 후 학기개시 일부터 7주 이내 휴학한 학생은 복학 시 해당학기 등록금 변동에 따른 차액 납부/환불 없이 복학 수속합니다.
- 당해 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장학생으로 인정되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학기의 장학사항은 취소됩니다.
- 휴학신청자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완료하지 않으면 선발된 장학내역이 취소됨
- 휴학 당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등록금 감면혜택을 받아 등록 완료한 학생은 이후 복학학기에 타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며 타장학금을 수혜받기 위해 휴학 당시의 수혜 받았던 장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전과 시, 전적 학과의 기 선발된 장학금(한양브레인 장학금, 실용인재 장학금, 학부리더십 장학금)은 취소되며 해당학과의 타 학생이 추가 선발됩니다.
- 외국국적의 학부/대학원생은 한국정부의 외국인 유학생보험 의무화 정책에 따라 등록금 납부시 보험료를 포함하여 필수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금 납부 방법
- 등록금 납부 방법 : 신한은행 전국 각 지점에서 직접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가능
- 유의사항
- 가상계좌번호는 개인별로 부여된 고유계좌번호이며 수취인은 ‘한양대(본인이름)’으로 표시됨.
- 가상계좌번호로 등록확인을 하므로 계좌 이체 시 ‘보내는 사람(송금인)’은 본인이 아니어도 됨.
- 납부기간 및 시간, 금액 불일시치 가상계좌입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