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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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y0208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8월 21일 (금) 14: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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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현장실습은 재학 기간 동안의 창업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 학업중단을 막는 학사제도이다.[1]

목적

  •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

프로그램

  • 전체 졸업이수학점 중 창업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은 총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장기창업현장실습의 경우 학생 소속 단과대학에서 학점을 부여하므로 창업현장학습 신청 및 학점이수 건과 관련하여 주전공 행정팀의 현장실습 담당자와 미리 협의되어야 함
  • 단기현장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계절학기에 오프라인 계절학기는 수강할 수 없으며, 온라인 강좌는 1강좌 수강 가능

장기현장실습 (정규학기 신청)

  • 재학 중 1회 허용 (HY-WEP을 이미 이수한 경우 장기창업현장실습 신청불가)
  • 최대 15학점 인정 가능하며 15학점 범위 내에서 전공, 창업융합전공 전공심화(창업융합전공 신청학생에 한함. 주전공 일반선택과 중복인정)은 각 9학점까지만 인정, 일반교양으로도 인정가능
  • 예 : 주전공 9학점 + 창업융합전공(심화) 6학점 등

단기현장실습 (계절학기 신청)

  • 매 계절학기 중 1회 허용(일반선택학점 3학점 인정, 첫회에 한하여 창업융합전공 신청학생은 창업융합전공(심화) 3학점 인정)
  • 재학 중 최대 2회까지 신청가능(장,단기 창업현장실습은 최대 18학점까지만 인정)

운영기준(학점)

창업기준일의 구분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

인정되는 창업의 종류

  •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
  •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의 창업은 창업현장실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
    1. 금융 및 부동산
    2. 부동산업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4. 무도장 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7.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기간

  • 창업현장실습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
    • 장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최소 16주(640시간) 이상
  • 단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최소 4주(140시간) 이상

신청자격

  • 창업현장실습의 학점인정은 한 학기 이상의 정규학기를 수료한 재학생 및 휴학생. 단, 장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재학생에 한함
  • 창업강좌를 1교과(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 창업현장실습 신청일 당시 창업한 기업 (공동)대표

※공동창업자의 인정조건

  1. 창업자와 6개월 이상 창업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였을 것
  2. 법인의 설립 시점부터 상근 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될 것
  3. 10%이상의 주주일 것

학점인정

  • 전체 졸업이수학점 중 창업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은 총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장기 창업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은 재학 중 1회만 허용하며, 최대 15학점까지 인정
  • 단기 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은 해당 계절학기 중 1회만을 허용하며, 3학점 인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음
    1. 창업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
    2. 학점인정의 최소 기준 시간에 미달한 경우
    3. 창업현장실습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4.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점인정 절차

  • 창업현장실습을 수행한 학생들은 학점인정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제반서류를 글로벌기업가센터에 제출
    1. 창업현장실습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2. 창업현장실습 수행월별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3. 현장점검신청서 *창업기업 담당자 연락처 상단에 기입할 것
    4. 사업자등록증
  • 창업현장실습 성적평가는 학기 종료 후 글로벌기업가센터의 현장점검, 제출서류 검토, 최종 발표 등을 종합하여 창업의 운영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는가를 평가 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 을 부여 <별지 제5호 서식>
  • 장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검토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학점심사 요청. 단과대학 행정팀에서는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평가 후 교무처 학사팀으로 학점인정을 요청
  • 단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학생들의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검토하여 교무처 학사팀으로 학점인정을 요청

성적처리

  • 창업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하며, 성적은 Pass/Fail로 처리하고 평점에는 가산하지 않음
  • 장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해당 년도의 정규학기 학점으로 인정하며, 단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해당 년도의 해당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
  • 장기 창업현장실습을 수료하여 정규학기 성적을 인정받은 3학년 이상의 학생은 해당학기의 기초필수 과목이 면제됨

신청방법

장기 현장창업실습 신청 방법(2020-1기준)

  • 신청기간: 2/5(월) ~ 2/11(화) 11:59 P.M.
    • 대면심사: 2/13(목), 2/14(금) 중 하루 예정. (심사는 면담형식으로 약 10~15분 소요되며 한 학기 사업계획을 준비해오시면 됩니다.)
    • 수강신청: 창업현장실습 미선정 상태에서 수강신청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강신청 후 현장실습 선정 여부에 따라 정기간 등을 이용하여 신청을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 창업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 창업현장실습을 수행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문서를 메일로 제출(제출처: startup@hanyang.ac.kr, 문의: 02-2220-2872)
    1. 창업현장실습 신청서<붙임1 中 별지 제1호 서식>
    2. 창업현장실습 수행계획서<붙임1 中 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
    4. 현장점검 신청서<붙임2>
    5. 창업융합전공 과목 이수 내역 캡쳐 화면
    6. (선택)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서류(매출증빙, 고용증빙, 투자증빙 등)

결과보고서 제출(장기 창업현장실습 마무리 후)

  • 제출기한: ~6/12 (금) 예정
  • 제출서류: 발표자료(5분 분량), 보고서, 약문, 월별수행보고서(월별 각 1부)
  • 제출처: startup@hanyang.ac.kr (*기한 내 제출 필수)
  • 기타참고사항
    1. 창업현장실습 이수기간: 3월 2일 ~ 6월 12일
    2. 결과발표일: 6/15 (월) (예정)
    3. 메일제목양식: 2020학년도 상반기 창업현장실습 보고서_창업기업명_이름

단기 창업현장실습 신청 방법(2020년 여름학기 기준)

  • 신청기간: 5/18(월) ~ 5/29(금)
    • 대면심사: 6/2(화) 예정 (5분 사업계획발표 및 5분 질의응답)
    • ※ 위의 일정은 예정이며 학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코로나 19 전파상황에 따라 화상회의 앱을 통한 비대면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창업현장실습의 신청 : 창업 이후에 창업현장실습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창업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 창업현장실습을 수행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문서를 창업지원단에 제출
    1. 창업현장실습 신청서<붙임1 - 별지 제1호 서식>
    2. 창업현장실습 수행계획서<붙임1 - 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
    4. 창업융합전공 과목 이수 내역 캡쳐 화면
    5. 현장점검신청서 <붙임1>

※ 제출서류를 이메일(startup@hanyang.ac.kr)로 제출

문의

각주

  1. <출처> 2020.02.04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글로벌기업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