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단계별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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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에 기초해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2020년 9월 2일에 발표된 내용이다.
구분 |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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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 | 지역적 유행 단계 | 전국적 유행 단계 | |||
수업 | 대면·원격 수업 | 전면 원격수업 | |||
(대면수업 실시) | - 실험·실습 대면 수업
- 학부·대학원 소규모 이론 강좌 |
- 실험·실습 대면 수업
- 대학원 소규모 이론 강좌 |
- 실험·실습 대면 수업 |
전면 원격수업 | |
시험 | 대면·원격 시험 병행 | 전면 원격시험 | |||
회의·집합·
모임·행사 |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신고 필요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실내·외 10인 이상 금지 | ||
(부서장 승인) | 실내·외 1∼49명 | 실내·외 1∼19명 | |||
(감관위 승인) |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
- 실내 20∼49명
- 실외 20∼99명 |
- 실내·외 1∼9명 | ||
대관 행사 | 외부기관 대관, 행사 : 원칙적 불허 단, 제한적 허가(감염병관리위원회 승인에 의함)
1. 교내 연구(교수)자 관련 연구 및 학회 행사 ① 요청(주관) 부서 → ② 승인 요청(학생지원팀) → ③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승인) → ④ 대관 요청(관재팀) 2. 국가 및 공공기간의 시험(행사) ① 국가(공공)기관 → ② 승인 요청(관재팀) → ③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승인) → ④ 대관 승인(관재팀) |
전면 금지 | |||
행정실 | 정상근무(유연 근무 권고) | 1/2 재택 근무 | 전체 인원 재택 근무
(필수인원 제외) | ||
대학원 연구실 | 정상 근무 (유연·재택근무 권고) | 1/3 재택 근무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
1/2 재택 근무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
전체 인원 재택 근무
(필수인원 제외) | |
백남학술정보관(학기중) - 주중 | 열람실 및 자료실 : 09:00∼22:00 | 도서 대출·반납 제한적 운영
(열람실 폐쇄) | |||
백남학술정보관(학기중) - 주말 | 휴관 | ||||
백남학술정보관(학기중) - 중간기말고사 - 주중 | 열람실 및 자료실 : 09:00∼22:00 | 휴관 | |||
백남학술정보관(학기중) - 중간기말고사 - 토요일 | 열람실 09:00∼17:00 / 자료실 09:00∼12:00 | ||||
백남학술정보관(학기중) - 중간기말고사 - 일요일 | 열람실 09:00∼17:00 /자료실 : 휴실 | ||||
식당·카페 |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
- 카 페 :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 :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
제한적 운영 | ||
체육시설 | 09:00∼17:00 | 운영 중단 | |||
학생자치시설 | 폐 쇄
☞ 1단계 : 조건부 개방 고려(①학생회에서 자체 방역지침 마련→ ②감관위 승인→ ③방역지침 준수) ※ 학생대표체인 총학생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준비 |
- 부서장 : 단과대학, 대학원, 본부부서 ,부속기관장
- 체육시설 : 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
- 교내 구성원 / 예약제 운영 / 실외 체육시설에 한함 / 운동장 트랙 및 농구장 사용 불가
- 대관행사는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신고 필요
- 학생자치시설 : 학생회실, 동아리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