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개정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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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1월 26일 (목) 15:5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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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6일에 공표된 규정개정 내역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 일부개정

  • 2020-2023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이수학점 조정
    • [별표2] 공과대학 주전공 학생이 부전공시 주전공 교과 최소 이수학점 조정

IC-PBL강좌 의무이수제 시행세칙 일부개정

  • 산업융합학부 IC-PBL강좌 의무이수제 적용 제외

직제규정 일부개정

  • ERICA부총장 ERICA융합원 산하 대학원진흥팀 명칭 변경
  • 교육혁신단 산하에 「원격교육지원센터」 조직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조직명칭 수정

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

  • ERICA부총장 산하 ERICA융합원 대학원진흥팀 사무분장 개정
  • 교육혁신단 산하에 「원격교육지원센터」 조직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조직명칭 수정
  • 「원격교육지원센터」 관장업무 정비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

  • 교육혁신단 산하에 「원격교육지원센터」 조직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조직명칭 수정
  • 「원격교육지원센터」 업무내역에 따른 위임전결 정비

교육혁신단 규정 일부개정

  • 교육혁신단 산하에 「원격교육지원센터」 조직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조직명칭 수정
  • 「원격교육지원센터」 관장업무 정비

ERICA융합원 규정 일부개정

  • ERICA융합원 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