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개정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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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1월 26일 (목) 16: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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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6일에 공표된 규정개정 내역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 일부개정

  • 2020-2023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이수학점 조정
    • [별표2] 공과대학 주전공 학생이 부전공시 주전공 교과 최소 이수학점 조정
    • 100~300단위 51학점에서 57학점으로 증가. 400단위 6학점(동일). 합계 57에서 63으로 조정
    • 2020학년도 신입생 및 2020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

IC-PBL강좌 의무이수제 시행세칙 일부개정

  • 산업융합학부 IC-PBL강좌 의무이수제 적용 제외
    • 현재 예외 학과 : 의과대학, 간호학부, 산업융합학부(서울), 공학대학 융합공학과·국방정보공학과·스마트융합공학부, 약학대학

약학과, 경상대학 회계세무학과에서 주전공을 이수하는 학생(ERICA)

    • 2021학년도 신입생 및 2023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

직제규정 일부개정

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

  • ERICA부총장 산하 ERICA융합원 대학원진흥팀 사무분장 개정(융합원진흥팀 적용)
  • 교육혁신팀 업무 명칭 수정 : 교내외 MOOC 및 e러닝 콘텐츠 관련 업무 > 교내외 Massive Open Online Course(MOOC) 및 학점교류 e-러닝 컨소시엄 업무
  • 교육혁신단 산하에 「원격교육지원센터」 조직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조직명칭 수정
  • 「원격교육지원센터」 관장업무 정비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

  • 교육혁신단 산하에 「원격교육지원센터」 조직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조직명칭 수정
  • 「원격교육지원센터」 업무내역에 따른 위임전결 정비

교육혁신단 규정 일부개정

ERICA융합원 규정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