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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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가졸업을미루고타전공의소정학점을이수하면소속전공과복수전공이병행표기된학위를수여하는제도
특징
- 복수전공은 양 캠퍼스 간 교차지원이 가능
- 신청 자격 : 졸업예정자(마지막 의무학기)
- 이수 기간 : 2학기 이상
- 신청 제한
- 서울캠퍼스: 산업융합학부, 의학계, 약학계, 사범계, 예·체능계의 학과
- ERICA캠퍼스: 공학대학 융합공학과, 국방정보공학과, 경상대학 회계세무학과
- 단, 실용음악학과를 제외한 예체능계열학과는 동일계열에 한해 지원 가능
운영 기준
- 부전공 자격 : 부전공과 동일한 학과를 복수전공으로신청하는경우부전공자격은상실됨
- 포기 : 복수전공포기시 그 학기에 주전공의 학위를 수여
- 의무 과목 : 이수학점 이외에 학과 특성상 별도로 지정된 과목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함
- 중복 인정학점 : 주전공과목과 복수전공과목이 동일한경우 최대 9학점까지 복수전공 학점으로인정(지원학과 승인시에만 인정)
학위증 표기
- 졸업시에는 원 소속 학과에서 졸업 진행 됨
- 학위증은 1장만 나가며, 주전공과 복수전공 학위명이 함께 기재가 됨
- 졸업증명서는 개별적으로 발급 가능 (발급시 선택 발급)
- 복수전공 선택하여 발급된 졸업증명서에는 학과명 앞에'복수전공'이라고 표기된 것이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