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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HYU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월 4일 (월) 16:51 판 (새 문서: 2020년 12월 규정 개정으로 신설.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에 선정되어 학칙 제83조에 의하여 설치된 수도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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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규정 개정으로 신설.

  •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에 선정되어 학칙 제83조에 의하여 설치된 수도권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에 선정된 수도권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 사업기간 ① 사업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기간은 2020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연차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다만, 1차년도의 경우 2020년 사업 개시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