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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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3월 26일 (월) 17:02 판 (→‎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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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성적

  • 학칙 제36조 학업성적
  • 성적 평가 : 시험성적,출석 성적, 과제물 , 예습성적을 종합평가
  •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 예외(별도 지정) : 실험, 실습, 실기,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

성적 평가

  • 학칙 제37조
  • 학업 성적의 등급과 평점 부여 기준
등급 점수 평점
A+ 95~100 4.5
A0 90~94 4.0
B+ 85~89 3.5
B0 80~84 3.0
C+ 75~79 2.5
C0 70~74 2.0
D+ 65~69 1.5
D0 60~64 1.0
F 0~59 0

교과목 이수 인정

  • 학칙 제38조
  • 이수 인정 점수 : 60점 이상
  • 학점교류 교과목의 이수 인정기준은 별도.

평점 산출

  • 평점평균 산출 : [(교과목별 평점 * 학점 수 )의 합/수강신청 학점 수]로 계산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산출 기준 : 수강신청 학점 수는 59.9 이하의 점수로 F를 받은 과목 포함, P/F 평가 과목은 제외
    • 증명평점 : 성적상승재수강 등 성적이 반영된 증명용 평균평점
    • 장학평점 : 수강 과목의 금학기 평균평점
    • 누적증명평점 : 2013-2학기까지의 F 성적 미포함 + 2014-1학기부터의 F 성적 포함. 성적증명서(대외용)에 명시
    • 누적평점(F포함) :
    • 졸업평점 : F포함하며, 졸업우수우등상 수여 기준이 됨


석차

장학평점에 대한 학기 석차

  • 누적석차 : 증명평점에 대한 학기 석차, 학기 중 발생되는 성적상승재수강으로 성적이 상향조정되는 학생이 있으므로 석차가 변동될 수 있다.

학점의 인정 및 취소

  • 학칙 제39조
  • 학점 인정 : 학업 성적이 급제로 인정된 교과목
  • 학점 취소 :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 행위가 판명되었을 때
    • 졸업생으로 학점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위를 박탈 함
  • 별도 제정 학점
  1. 가상대학의 학점 인정
  2. 실무능력품성인증제 : 언어사용, 컴퓨터 활용능력, 사회봉사 성적 우수자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
  3. 기초교과목에 한하여 특별시험을 거쳐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4. 한양리더십인증제 : 리더십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인증제 별도 제정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인정 사례
  1. 본교와 협액을 맺은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현장실습 이수 학점 (학칙 49조의 5)
  3.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이수 학점 (학칙 49조의 6)
  4. 기타 국내외 외부교육기관 연계를 통해 학점을 취득한 경우
  • 단, 편입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서 편입시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잔여 학점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인정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이내에서 인정 사례
  1.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본교와 외국대학의 학위를 복수로 취득하거나 외국대학과 공동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이수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