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혼잡통행료

한양 위키
Carryy0823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3월 25일 (목) 10:01 판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녹색혼잡통행료란 녹색교통진흥구역에 들어오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2020년 1월 31일, 고준호 도시공학과 교수, [한겨레]에 '대문안 차 배출가스 등급 따라 서울 '녹색혼잡통행료' 도입 검토'[1]를 기고


  • 관련기사

[뉴스H] '[한겨레] 고준호 도시공학과 교수, '녹색혼잡통행료'에 대한 코멘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