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사유로 해당 학기를 정상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학기(학점) 인정이 되는 경우, 부득이 해당 학기에 배정된 필수과목 이수가 어렵기 때문에 졸업요건으로서의 필수과목 의무 이수를 한정하여 면제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