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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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령상 총 교육연한 4년 중에서 성적우수자가 최대 1년까지 학업기간을 단축하여 졸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기졸업을 신청했다는 것만으로 실제 조기졸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최종 졸업사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 제외 학과
- 신청 가능 : 아래 신청 자격을 갖추고 해당 학기를 끝으로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
- 신청 불가 학과 : 공학대학 건축학전공, 국방정보공학과, 약학대학, 예체능대학 실용음악학과
신청 자격
- 공통 : 누적평점이 4.0 이상 (계절학기 포함)
- 2016학번까지 : 5학기 이상 이수하고 총 취득학점이 105학점 이상인 재학생
- 2017학번부터 : 6학기 이상 이수하고 총 취득학점이 115학점 이상인 재학생
졸업 요건
조기졸업 신청이 승인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졸업사정 기간에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조기졸업이 가능합니다.
- 소속 학과/전공별 정규졸업요건을 동일하게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누적평점평균(F포함)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중/부전공 이수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소속 단과대학 졸업담당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1부 (시스템 신청 후 바로 출력 및 개인 서명, 단 학과장 도장 날인은 생략)
- 학기별 성적조회표 1부 (HY-in 로그인 > 성적 > 졸업사정조회 메뉴에서 출력 가능)
- 수강신청확인서 1부 (수강신청 로그인 > 신청내역 > 고지서출력> 확인서 출력 )
편입생 신청 불가
- 편입생은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없다. 조기졸업 조건인 학기수가 최소 5학기 이상인데, 편입생의 경우 졸업까지 4학기만 다니면 되기 때문에 애초에 조리졸업 학기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
신청자 유의사항
- 최소 수강신청 학점(10학점) 이상 수강신청 해야 합니다.
- 조기졸업 신청자는 학점 교류로 학점 이수 불가합니다. 단, 우리대학 스마트교수학습센터로 신청하는 학점교류 교과목(가상대학영역)은 이수 가능합니다.
- 마지막 학기에 이어 계절학기까지 반영하여 졸업사정 합니다. 단, 계절학기로 개설되는 사회봉사는 제외됩니다.
- 조기졸업 신청이 되어 졸업사정을 받았으나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탈락’된 경우, 다음 학기를 등록 후 이수하여야 하며, 이 때 배정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주의]
- 신청 횟수 : 2016학번까지는 6학기와 7학기 때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6학기 때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우에는 7학기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7학번부터는 7학기 때에만 신청 가능하므로 재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 취소 : 조기졸업 신청자로 승인된 이후에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기말고사 전까지 소속 대학 행정팀에 의사를 밝히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말고사 이후 취소하는 경우, 등록하는 다음 학기의 배정 장학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졸업유보 신청 불가 : 조기졸업예정자는 졸업유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기졸업 승인이 나면 바로 졸업해야 합니다.
장학금 관련
- 조기졸업을 신청했는데 기말고사 전에 포기한 경우에는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성적 장학금 등 교내 배정장학생 선발은 학생지원팀(장학)에서 기말고사 끝나고 성적이 나오면 바로 진행되는데, 기말고사 전에 조기졸업자에서 일반 재학생이 되었다면 장학생 선발 시 제외되지 않게 됩니다.
- 조기졸업 신청자가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학업연장자가 된 경우 다음 학기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기말고사 이후에는 장학금이 배정 돼버리고 그 이후에 졸업사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졸업사정 이후에 장학 배정을 할 수가 없고, 따라서 장학선발에서 제외됩니다.
- 배정 장학 선발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모든 장학 신청이 불가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교내 장학에서 제외된다는 것이고 교외 장학은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