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특별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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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jeong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6월 21일 (월) 10:2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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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가 학생복지를 위한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운영하는 장학금이다.

  • 2017학년도 2학기까지 진행한 미생장학금과 같은 유형이다.
  •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한정 내용임

2021학년도 1학기

혜택대상

  • 주거비 60명(65만원), 교통비 160명(15만원)

선정기준

  • 주거비 : 소득분위 100%
  • 교통비 : 교통비 100%

신청자격

  • 라이언장학금 수혜자, 국가지원사업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2021-1 한양대학교 재학생

제출서류

  • 필수제출서류 : 특별장학금 신청서,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주거비제출서류 : 주거계약서 or 월세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 교통비제출서류 : 본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3,4,5월 교통비 증빙자료
  • 추가제출서류(제출 시 서류 당 가산점 부여)
    • 가족 중 대학생이 본인 포함 2인 이상 : 형제자매의 재휴학증명서 1부
    • 직계가족 장기 입원 시(180일 이상) : 입원확인증명서 1부
    • 장애증명서

신청방법

2020학년도 2학기

혜택대상

주거비 95명(75만원), 교통비 190명(25만원)

선정기준

  • 주거비 : 소득분위 100%
  • 교통비 : 교통비 100%

신청자격

2020년도 2학기 재학생

  • 졸업유예 및 연장학기 제외
  • 주거비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신청자만 신청 가능
  • 신청불가 대상자 : 라이언장학금 수혜자, 직전학기 징계 사유자, 교내 기숙사 입주생, 국가지원사업대상자

제출서류

  • 필수제출서류 : 특별장학금 신청서,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주거비제출서류 : 주거계약서 or 월세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 교통비제출서류 : 본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9,10,11월 교통비 증빙자료
  • 추가제출서류(제출 시 서류 당 가산점 부여)
    • 가족 중 대학생이 본인 포함 2인 이상 : 형제자매의 재휴학증명서 1부
    • 직계가족 장기 입원 시(180일 이상) : 입원확인증명서 1부

신청방법

2020학년도 1학기

혜택대상

주거비 30명(75만원), 교통비 30명(25만원)

선정기준

  • 주거비 : 소득분위 100%
  • 교통비 : 통학거리 60% + 교통비 30% + 기본점수 10%
    • 통학거리는 다음 지도에서 거주지와 한양대학교까지의 직선거리로 판단
    • 교통비는 거주지와 한양대학교까지의 교통비 최저가로 판단

신청자격

2020년도 1학기 재학생

  • 졸업유예 및 연장학기 제외
  • 주거비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신청자만 신청 가능
  • 신청불가 대상자 : 라이언장학금 수혜자, 직전학기 징계 사유자, 교내 기숙사 입주생, 국가지원사업대상자

제출서류

  • 필수제출서류 : 특별장학금 신청서,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주거비제출서류 : 주거계약서 or 월세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 교통비제출서류 : 본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2학기 교통비 증빙자료
  • 추가제출서류(제출 시 서류 당 가산점 부여)
    • 가족 중 대학생이 본인 포함 2인 이상 : 형제자매의 재휴학증명서 1부
    • 직계가족 장기 입원 시(180일 이상) : 입원확인증명서 1부

신청방법


2019학년도 2학기

혜택대상

주거비 46명(75만원), 교통비 136명(25만원)

선정기준

  • 주거비 : 소득분위 100%
  • 교통비 : 통학요금 50% + 주소지-학교 간 직선거리 30% + 소득분위 20%

신청자격

2019년도 2학기 한양대 학부 재학생

  • 휴학생, 졸업유예자 및 연장학기자는 제외
  • 주거비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신청자만 신청 가능
  • 신청불가 대상자
    • 전체 : 라이언장학금 수혜자, 직전학기 징계 사유자, 교내 기숙사 입주생
    • 주거비 : 학사 및 외부기숙사 거주자, 전세 세입자, LH전세대출

제출서류

  • 필수제출서류 : 특별장학금 신청서,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주거비제출서류 : 주거계약서 or 월세계약서
  • 교통비제출서류 : 본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2학기 교통비 증빙자료
  • 추가제출서류(제출 시 서류 당 가산점 부여)
    • 가족 중 대학생이 본인 포함 2인 이상 : 형제자매의 재휴학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직계가족 장기 입원 시(180일 이상) : 입원확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방법

  • 기간 : 11월 18일 월요일 ~ 11월 22일 금요일
  • 장소 : 학생회관 2층 학생처 내 접수데스크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오프라인 접수
  • 발표 : 12월 12일

유의사항

  • 외부장학금의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주거비와 교통비의 중복 지원이 가능하나, 중복 수혜는 불가능

2019학년도 1학기

혜택대상

주거비 55명(75만원), 교통비 155명(25만원)

선정기준

  • 주거비 : 소득분위 100%
  • 교통비 : 통학거리 60% + 교통비 30% + 기본점수 10%

신청자격

2019년 1학기 재학생

  • 휴학생, 졸업유예자 및 연장학기자는 제외
  • 신청불가 대상자 : 라이언장학금 수혜자, 직전학기 징계 사유자, 교내 기숙사 입주생

제출서류

  • 필수제출서류 : 총학생회 특별 장학금 신청서,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주거비제출서류 : 주거계약서 or 월세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 교통비제출서류 : 본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1학기 교통비 증빙자료
  • 추가제출서류(제출 시 서류 당 가산점 2점 부여)
    • 가족 중 대학생이 본인 포함 2인 이상 : 형제자매의 재휴학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직계가족 장기 입원 시(180일 이상) : 입원확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방법

  • 기간 : 5월 15일 수요일 ~ 5월 24일 금요일
  • 장소 : 학생회관 2층 학생처로 와서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