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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에 기초해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2020년 9월 2일에 처음 발표되었고, 이후 상황에 맞춰 개정되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 이하 내용은 4차 개정 내용 반영
    • 제98차 감염병관리위원회 보고/학생지원팀 2020. 11. 10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11.01.) 및 교내 관련부서 논의

단계별 기준 및 실행 방안/서울캠퍼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억제 단계 지역 유행 권역 유행 대유행
발열검사 ※ 전 건물 유인검사 또는 원격 모니터링(10월부터 무인검사 또는 원격 모니터링 검토)        
수업 원칙 대면·원격(비대면) 수업 원격(비대면) 수업

※ 불가피한 경우 대면

원격(비대면) 수업
구분 수강제한인원 30명 이하

30명 이하

수강제한인원 30명 이하

31 ~ 48명

수강제한인원 30명 이하

49명 이상

이론 대면 수업 원격 또는 병행 수업 원격 수업
이론실습 대면 수업 이론; 원격 또는 병행 수업

실습; 대면 수업

이론; 원격 수업

실습; 대면 수업

IC-PBL 대면 수업 이론; 원격 또는 병행 수업

실습·팀활동; 대면 수업

이론; 원격 수업

실습·팀활동; 대면 수업

실험실습 대면 수업
시험 대면 시험 원칙   원격(비대면) 수업

※ 불가피한 경우 대면

원격(비대면) 수업
회의·집합·모임·행사
(식사·다과제공 금지,뒷풀이 금지)
부서장

승인 권한

▶ 실내 1~99명

▶ 실외 1~199명

▶ 실내·외 1~49명   ▶ 실내·외 1~19명 ▶ 전면 금지
감관위

승인 권한

▶ 실내 100인 이상

▶ 실외 200인 이상

▶ 실내·외 50~99명   ▶ 실내·외 20~49명 ▶ 전면 금지
▶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신고 ▶ 실내·외 100인 이상 금지   ▶ 실내·외 50인 이상 금지 ▶ 전면 금지
대관행사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신고 필요)

부서장

승인 권한

▶ 실내 1~99명

▶ 실외 1~199명

외부기관 대관, 행사 : 원칙적 불허

단, 제한적 허가(감염병관리위원호 숭인에 의함) 1. 교내 연구(교수)자 관련 연구 및 학회 생사 ① 요청(주관) 부서 →  ②승인 요청(학생지원팀) → ③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승인) → ④대관 요청(관재팀) 2. 국가 및 공공기과의 시험(행사) ①국가(공공)기관 → ②승인 요청(관재팀) → ③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승인) → ④대관 승인(관재팀)

전면 금지

(단 국가 필수 시험 예외)

감관위

승인 권한

▶ 실내 100인 이상

▶ 실외 200인 이상

백남학술정보관 학기중 주중 열람실 일부 24시간 개방 열람실 및 자료실 : 09:00~22:00 도서 대출, 반납 제한적 운영

(열람실 폐쇄)

열람실 09:00~17:00 / 자료실 09:00~12:00
열람실 09:00~17:00 / 자료실 : 휴실 휴 관
방학 주중 열람실 일부 24시간 개방 열람실 09:00~22:00 / 자료실 09:00~19:00 도서 대출, 반납 제한적 운영

(열람실 폐쇄)

열람실 09:00~17:00 / 자료실 : 휴실
열람실 09:00~17:00 / 자료실 : 휴실 휴 관
단과대학/대학원 열람실

 및 라운지

백남학술정보관 단계별 기준내에서 부서장 재량으로 운영가능

(단 방역수칙 철저 준수)

폐 쇄
사적모임 방역수칙 준수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부터 3인이상 금지

이하 4차 개정안

구분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수업 대면·원격 수업 전면 원격수업
(대면수업 실시) - 실험·실습 대면 수업

- 학부·대학원 소규모 이론 강좌

- 실험·실습 대면 수업

- 대학원 비대면 수업

- 원격 수업

- 불가피한 경우 대면

전면 원격수업
시험 대면·원격 시험 병행 - 원격 시험

- 불가피한 경우 대면

전면 원격시험
회의·집합·

모임·행사

- 식사, 다과 제공 금지

- 뒷풀이 금지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신고 필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실내·외 10인 이상 금지
(부서장[1] 승인) 실내·외 1∼49명 실내·외 1∼19명
(감관위 승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실내 20∼49명,

실외 20∼99명

실내·외 1∼9명
대관 행사 외부기관 대관, 행사 : 원칙적 불허

단, 제한적 허가(감염병관리위원회 승인에 의함)

전면 금지
행정실 정상근무

(유연 근무 권고)

1/2 재택 근무 전체 인원 재택 근무

(필수인원 제외)

대학원 연구실 정상 근무

(유연·재택근무 권고)

1/3 재택 근무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1/2 이상 재택 근무 전체 인원 재택 근무

(필수인원 제외)

백남학술정보관(학기중) 주중 열람실 및 자료실 : 09:00∼22:00 도서 대출·반납 제한적 운영

(열람실 폐쇄)

주말 휴관
시험기간 주중 열람실 및 자료실 : 09:00∼22:00 휴관
시험기간 토요일 열람실 09:00∼17:00 / 자료실 09:00∼12:00
시험기간 일요일 열람실 09:00∼17:00 /자료실 : 휴실
식당·카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 카 페 :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 :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제한적 운영
체육시설(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 09:00∼17:00 운영 중단
학생자치시설(학생회실, 동아리실 등) 폐 쇄

(1단계 조건부 개방 관련 내용은 아래 별도 참조)

구분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 체육시설 운영 기준 : 교내 구성원 / 예약제 운영 / 실외 체육시설에 한함 / 운동장 트랙 및 농구장 사용 불가
  • 대관행사는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신고 필요


단계별 기준 및 실행 방안/ERICA캠퍼스

구분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수업 대면·원격 수업 전면 원격수업
(대면수업 실시) - 실험·실습 대면 수업

- 대학원 소규모 이론 강좌

- 원격 수업

- 불가피한 경우 대면

(실험, 실습 수업)

전면 원격수업
시험 대면·원격 시험 병행 전면 원격시험
회의·집합·

모임·행사

- 식사, 다과 제공 금지

- 뒷풀이 금지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신고 필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실내·외 10인 이상 금지
(부서장[1] 승인) 실내·외 1∼49명 실내·외 1∼19명 실내·외 1~9명
(감관위 승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실내 20∼49명,

실외 20∼99명

실내·외 10인 이상 금지
대학원 연구실 정상 근무

(유연·재택근무 권고)

1모듈당 4명(또는 2.5평당 1명) 연구실 근무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1/2 이상 재택 근무 전체 인원 재택 근무

(필수인원 제외)

ERICA학술정보관(학기중) 주중 열람실 : 08:00∼24:00 / 자료실: 09:00 ~17:00 도서 대출·반납 제한적 운영

(열람실 폐쇄)

주말 열람실: 08:00 ~ 24:00 / 자료실: 휴관
시험기간 주중 열람실 : 08:00∼24:00 (2개실 24시간 개방)/ 자료실: 09:00 ~17:00 휴관
시험기간 주말 열람실 08:00∼24:00(2개실 24시간 개방) / 자료실 휴관
체육시설(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 10:00∼20:00 운영 중단
구분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2]

공통 준수 사항

  1. 마스크 착용
  2. 출입자 명부작성 및 관리(QR-PASS 또는 수기)
  3. 출입자 증상 학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4.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최소 1m 간격 유지)
  5. 손소독제 비치
  6. 환기 및 소독

대관 승인 절차

  1. 교내 연구(교수)자 관련 연구 및 학회 행사 : ① 요청(주관) 부서 → ② 승인 요청(학생지원팀) → ③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승인) → ④ 대관 요청(관재팀)
  2. 국가 및 공공기간의 시험(행사) : ① 국가(공공)기관 → ② 승인 요청(관재팀) → ③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승인) → ④ 대관 승인(관재팀)


학생자치시설 : 조건부 개방

☞ 1단계 : 조건부 개방 고려(①학생회에서 자체 방역지침 마련→ ②감관위 승인→ ③방역지침 준수)

※ 학생대표체인 총학생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준비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 (중대본) ①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준수 조치
  • (지자체) ②행정조치 및 현장점검 ③과태료 부과, 고발조치④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⑤시설 운영중단 명령
  • (대 학) ⑥과태료 및 벌금 납부 ⑦고발 ⑧확진자 발생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⑨시설운영 중단
  1. 1.0 1.1 단과대학, 대학원, 본부부서 ,부속기관장
  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HYU ERICA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개정 내역

  1. 2020.09.03 최초 공지
  2. 1차 개정
  3. 2차 개정
  4. 2020.10.19 3차개정
  5. 2020.11.11 4차 개정
  6. 2020.12.07 5차 개정
  7. 2021.07.08 6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