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학칙
한양대학교 학칙 제정일 : 1969년 06월 29일 개정일 : 2018년 06월 14일
목차
- 1 제1장 총칙
- 1.1 제1조(목적)
- 1.2 제2조(학제)
- 1.3 제2조의2(가상대학)
- 1.4 제3조(학부(학과)의 편제와 입학정원)
- 1.5 제4조 삭제
- 1.6 제5조(수업연한)
- 1.7 제6조(재학연한)
- 1.8 제7조(학년, 학기)
- 1.9 제8조(수업일수)
- 1.10 제9조(정기휴업)
- 1.11 제10조(임시휴업)
- 1.12 제11조(입학시기)
- 1.13 제12조(모집방법)
- 1.14 제13조(입학자격)
- 1.15 제14조(지원절차)
- 1.16 제15조(전형방법)
- 1.17 제16조(입학허가)
- 1.18 제17조(편입학)
- 1.19 제18조(재입학)
- 1.20 제19조(입학취소)
- 1.21 제20조(전과(부))
- 1.22 제21조(등록)
- 1.23 제22조(수강신청 및 변경)
- 1.24 제23조(수강과목의 변경)
- 1.25 제24조(휴학)
- 1.26 제25조(휴학기간)
- 1.27 제26조(복학)
- 1.28 제27조(자퇴)
- 1.29 제28조(제적)
- 1.30 제29조(교과목)
- 1.31 제30조(교과목 이수)
- 1.32 제31조(교육과정)
- 1.33 제32조(수업시간표)
- 1.34 제33조(이수학점)
- 1.35 제34조(시험)
- 1.36 제35조(출석)
- 1.37 제36조(학업성적)
- 1.38 제37조(성적평가)
- 1.39 제38조(교과목 이수 인정 및 평점)
- 1.40 제39조(학점의 인정 및 취소)
- 1.41 제40조(졸업 취소)
- 1.42 제41조(학사경고)
- 1.43 제42조(유급)
- 1.44 제43조(낙제된 과목의 이수)
- 1.45 제44조(수료 인정학점)
- 1.46 제45조(편입생의 학점 인정)
- 1.47 제46조(졸업논문)
- 1.48 제47조(학위수여)
- 1.49 제47조의2(시간제 등록생 및 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수여)
- 1.50 제47조의3(학위수여의 취소)
- 1.51 제48조(부전공)
- 1.52 제48조의2(마이크로전공)
- 1.53 제49조(복수전공, 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 1.54 제49조의2(학·석사연계과정)
- 1.55 제49조의3(산학협력교육과정)
- 1.56 제49조의4(선택형 4+1학년제)
- 1.57 제49조의5(현장실습)
- 1.58 제49조의6(창업대체학점 인정제)
- 1.59 제49조의7(사회혁신융합전공)
- 1.60 제50조(포상)
- 1.61 제51조(징계)
- 1.62 제51조의2(세부규정)
- 1.63 제52조(입학금)
- 1.64 제53조(등록금)
- 1.65 제54조(등록금심의위원회)
- 1.66 제55조(등록금 등의 반환)
- 1.67 제56조(등록금의 면제)
- 1.68 제57조(장학금)
- 1.69 제58조(위탁생)
- 1.70 제59조(위탁생의 제명)
- 1.71 제59조의2(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 1.72 제60조(외국인 학생의 입학)
- 1.73 제61조(외국인 학생의 편입학)
- 1.74 제62조(외국인 학생의 이수인정)
- 1.75 제63조(공개강좌 및 특별수강)
- 1.76 제64조(직제)
- 1.77 제65조(교수회)
- 1.78 제66조(교수회 구성)
- 1.79 제67조(교수회 소집)
- 1.80 제68조(교수회 심의사항)
- 1.81 제68조의2(예산 및 결산의 공개)
- 1.82 제69조(교수평의원회)
- 1.83 제69조의2(교수평의원회의 기능)
- 1.84 제69조의3(교수평의원회 의장)
- 1.85 제70조(교무위원회)
- 1.86 제71조(교무위원회 구성)
- 1.87 제72조(교무위원회 소집)
- 1.88 제73조(학생회의 설치)
- 1.89 제77조(학생활동 금지)
- 1.90 제79조(간행물)
- 1.91 제82조(대학원)
- 1.92 제83조(부속기관)
- 1.93 제84조(부설기관)
- 1.94 제85조(산학협력단)
- 1.95 제85조의2(학교기업의 설치·운영)
- 1.96 제85조의3(계약학과 등)
- 1.97 제86조(학칙개정)
- 1.98 제87조(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한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목적과 본교의 교육이념인 "사랑의 실천"을 바탕으로 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하고 치밀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함으로써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고 지역 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사회의 번영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제와 학생정원=
제2조(학제)
① 본교 서울캠퍼스에 공과대학, 의과대학,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정책과학대학, 경제금융대학, 경영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음악대학, 예술·체육대학, 간호학부, 국제학부, 산업융합학부, 대학원, 도시대학원, 국제학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공학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교육대학원, 언론정보대학원, 국제관광대학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부동산융합대학원, 보건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을 둔다. ② 본교 ERICA(에리카)캠퍼스에 공학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약학대학, 과학기술융합대학, 국제문화대학, 언론정보대학, 경상대학, 디자인대학, 예체능대학, 융합산업대학원을 둔다.
제2조의2(가상대학)
본교에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일반 학생의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한국가상캠퍼스 (이하 "가상대학"이라 한다)를 둔다.
제3조(학부(학과)의 편제와 입학정원)
① 각 대학의 학부(학과)의 편성과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본교의 학부는 통합학부와 전공학부로 구별하고 통합학부에는 세부 전공을 두지 않으며 전공학부에는 별표 3과 같이 세부전공을 둔다. 전공학부 운영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4조 삭제
=제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각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하고 의예과의 경우는 2년, 공과대학 건축학부 및 공학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의 경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별도로 정한 학업성적 기준에 따라 성적 우수생은 6학기 내지 7학기로 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나 공과대학 건축학부, 의과대학 의학과, 음악대학, 공학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 약학대학, 예체능대학 실용음악학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재학연한)
각 대학의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47조 제8항에 의한 졸업유보자는 해당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장 학년 및 학기=
제7조(학년,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② 학년은 년 2학기로 나누며 학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학기는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기 개시일전에 개강할 수 있다.▶ 제 1학기 : 3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제 2학기 : 9월 1일부터 2월말까지▶ 계절학기 :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 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장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8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업일수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의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매학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③ 법정공휴일 또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에 의한 사유 등에 의한 휴강이 발생할 경우 보강계획서를 소속대학에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1항의 수업일수에도 불구하고 학과, 학년, 교과목별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할 경우 학점당 이수 시간을 준수하여 집중이수 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정기휴업)
정기휴업은 다음과 같다.1. 여름방학2. 겨울방학3. 일요일4. 개교기념일5. 국정공휴일
제10조(임시휴업)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 휴업기간을 정하여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6장 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
제11조(입학시기)
입학허가는 학년 개시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 편입학,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입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의 입학은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제12조(모집방법)
신입생 모집은 계열별 또는 학과(부)별로 모집한다.
제13조(입학자격)
각 대학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2. 교육부 시행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4.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그러나 의과대학 의학과는 의예과 수료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제14조(지원절차)
① 본교에 입학을 지망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입학 및 편입학에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정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삭제
3. 기타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
② 제출된 서류 또는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전형방법)
① 신입생 선발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전형한다.1.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전 계열의 입학전형은 출신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 적 및 대학별고사의 성적을 활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한 별도의 전형요 소의 성적을 활용할 수 있다.2. 삭제3. 예·체능계열 입학전형은 출신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및 실기고사의 성적을 활용한다.4. 예·체능 특기자의 입학전형은 지원계열에 따라 1,3호에 의거 전형하며 별도의 기준에 의한 특기심사를 병과하여 사정할 수 있다.
②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 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1. 대학입학 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총장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내 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입학허가)
① 입학허가는 소속 대학장의 상신에 의하여 총장이 행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절차를 기일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편입학)
① 일반편입학은 제3학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자격 및 편입인원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지원자격 : 일반대학의 2학년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처벌에 의하여 퇴학한 자는 제외)
2. 편입인원 : 해당학과(부)의 입학정원 중 직전 학년도에 발생한 제1,2학년에서 제적된 학생수 범위내의 인원
② 학사편입학은 제3학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자격 및 편입인원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지원자격 :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편입인원 : 제3학년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5%이내, 그리고 해당 학과(부) 정원의 10%이내
③ 삭제
제18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해당학과(부)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은 본교 학사제적자에 대하여 제적된 학과(부)에 2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나, 제51조 제2항의 징계에 의한 퇴학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의과대학과 간호학부의 재입학기준은 따로 정한다.
③ 재입학에 관한 세부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9조(입학취소)
본교에 입학이 허가되었거나, 재학생 및 졸업생중 입학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총장은 입학 취소 및 학적을 말소할 수 있다.
=제7장 전과=
제20조(전과(부))
① 전과(부)는 입학정원의 10%범위내에서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구조개혁으로 폐지되는 학과(부)·전공의 경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과 허용범위와 세부사항을 따로 적용한다.
=제8장 등록=
제21조(등록)
학생은 매학기초 소정의 등록기일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절차는 소정의 납입금을 납입한 후 수강신청을 필함으로써 완료된다.
제22조(수강신청 및 변경)
수강신청과 변경은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하여야 하며,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수강과목의 변경)
삭제 <2016.2.24.>
=제9장 휴학, 자퇴 및 제적=
제24조(휴학)
①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휴학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소속대학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다만, 신입생은 질병 또는 입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학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휴학이 가능한 사유와 절차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건강상 수학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총장이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공학대학 국방정보학과 학생은 재학 중 학칙 시행세칙(Ⅰ)에서 지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다.
제25조(휴학기간)
①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나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1회의 휴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재학 중 전체 휴학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을 예외로 인정하는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복학)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전 복학신청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제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경과후 소정 기한내에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2. 매학기 소정 기한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4. 삭제
5.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를 위반하여 이중등록한 자
6. 삭제
7. 삭제
8.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9. 학칙 제41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
② 의과대학, 간호학부,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는 전항 각호의 사유 이외에 성적으로 인한 제적사유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장 교과목 이수 및 제재=
제29조(교과목)
각 대학의 교과목은 교양과 전공으로 구분하며 상세한 사항은 교육과정에 따른다.
제30조(교과목 이수)
① 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점 단위를 기본으로 한다.
② 1학점은 15시간 이상의 수업으로 정한다.
③ 가상대학의 교과목 이수단위는 전항에 준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제31조(교육과정)
① 본교의 전 교육 과정은 각 대학의 교수로 구성되는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② 공학사를 수여하는 대학의 경우 공학교육인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경영대학과 경상대학 경영학부, 보험계리학과, 회계세무학과는 경영학교육인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서울캠퍼스 교무처는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 육성을 위한 대학 과학영재 특화 교육 프로그램인 아너스 프로그램(Honors Program)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ERICA캠퍼스 교무처는 우수 학생들의 심화교육에 필요한 별도의 교육인증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각 따로 정한다.
⑤ 서울캠퍼스 공과대학 건축학부와 ERICA캠퍼스 공학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건축학교육인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⑥ 공학대학 컴퓨터공학과는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일반 교육과정과 별도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⑦ 학술정보관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하여 HY-Reader인증제(독서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2조(수업시간표)
① 매학기의 수업시간표는 수업이 시작되기 전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② 가상대학의 수업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시간 및 비실시간 원격강의를 통한 자율학습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제33조(이수학점)
① 학생의 매학기 취득학점은 20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와 의과대학 및 약학대학은 별도로 정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가상대학 과목에 대한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은 별도로 정한다.
⑤ 6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부생은 학부·대학원 공통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나, 졸업 전까지 총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4조(시험)
시험은 매학기 중간 및 기말에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출석)
① 각 교과목 중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만 그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가상대학의 수업시간수와 출석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6조(학업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출석성적, 과제물 및 예습성적으로 종합평가하여 100점 만점으로 한다. 그러나 실험, 실습, 실기,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는 따로 할 수 있다.
② 가상대학의 학업성적 평가는 전항에 준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며, 평가 방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class="wikitable" !등급 !점수 !평점 |- |A+ |95~100 |4.5 |- |A0 |90~94 |4.0 |- |B+ |85~89 |3.5 |- |B0 |80~84 |3.0 |- |C+ |75~79 |2.5 |- |C0 |70~74 |2.0 |- |D+ |65~69 |1.5 |- |D0 |60~64 |1.0 |- |F |0~59 |0 |}
제38조(교과목 이수 인정 및 평점)
① 교과목의 이수 인정은 60점 이상의 성적으로 한다. 다만, 학점교류 교과목의 이수 인정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② 교과목 이수의 평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9조(학점의 인정 및 취소)
① 학업성적이 급제로 인정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한다.
②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가 판명되었을 때는 이를 취소한다
.③ 가상대학의 학점인정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④ 언어사용·컴퓨터 활용능력 및 사회봉사 성적우수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실무능력· 품성인증제를 시행한다. 다만,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⑤ 기초교과목에 한하여 필요에 따라 특별시험을 거쳐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은 소정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⑥ 삭제 <2007.3.6.>
⑦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서 편입시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잔여 학점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 본교와 협약을 맺은 국내·외 학교에서 또는 이동수업의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제49조의5에 따른 현장실습 이수 학점3. 제49조의6에 따른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이수 학점4. 기타 국내·외 외부교육기관 연계를 통해 학점을 취득한 경우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본교와 외국대학의 학위를 복수로 취득하거나 외국대학과 공동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이수할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이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⑨ 리더십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한양리더십인증제를 시행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⑩ 삭제
제40조(졸업 취소)
졸업생으로 전조의 학점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위를 박탈한다.
제41조(학사경고)
① 각 대학의(의과대학 제외) 매 학기말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아래의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사경고를 한다. 다만, 서울캠퍼스 공과대학 건축학부와 ERICA캠퍼스 공학대학 건축학부 5학년에 대하여는 4학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약학대학 5학년과 6학년에 대하여는 4학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class="wikitable" !이수학년 !학기 !학사경고기준 |- |1학년 |1,2학기 |1.50 미만 |- |2학년 |1,2학기 |1.50 미만 |- |3학년 |1,2학기 |1.75 미만 |- |4학년 |1,2학기 |1.75 미만 |}
② 재학기간 중 연속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강제유급 및 휴학을 실시하고, 복학한 학기에 학사경고 시 제적한다. 다만, 당해 학기 수강신청 학점 중 평점 평균에 포함되는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학생에 대하여는 제적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5.2.24.>2. 삭제 <2015.2.24.>
③ 학사경고 제적으로 인하여 재입학할 경우 연속 3회의 학사경고시 다시 제적한다. 다만, 첫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강제유급 및 휴학을 실시한다.
제42조(유급)
유급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구분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 자진유급은 스스로 이미 취득한 성적을 포기하여 해당 학기 성적을 무효로 하는 경우
2. 강제유급은 이미 취득한 성적을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강제로 포기하게 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무효로하는 경우
제43조(낙제된 과목의 이수)
낙제된 교과목이 필수과목인 때에는 반드시 재수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 변경 등으로 해당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4조(수료 인정학점)
학년별 수료인정학점은 다음 표와 같다.
졸업학점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5학년 | 6학년 | 비고 |
---|---|---|---|---|---|---|---|
83 | 42 | 83 | 의예과 | ||||
120 | 30 | 60 | 90 | 120 | |||
126 | 32 | 63 | 95 | 126 | |||
130 | 33 | 65 | 98 | 130 | |||
134 | 34 | 67 | 101 | 134 | |||
136 | 34 | 68 | 102 | 136 | |||
140 | 35 | 70 | 105 | 140 | |||
144 | 36 | 72 | 108 | 144 | |||
150 | 41 | 82 | 120 | 150 | 약학과 | ||
160 | 40 | 80 | 120 | 160 | 의학과 | ||
162 | 33 | 65 | 98 | 130 | 162 |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제45조(편입생의 학점 인정)
① 편입생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본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케 한다.
② 편입생 중 계열변경자 및 전공변경자는 소속 대학장이 지정하는 선수강 교과목을 별도로 이수케 할 수 있다.
제46조(졸업논문)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졸업논문(실험실습보고, 현지조사보고, 실기발표 또는 졸업자격 시험)을 제출하도록 하며, 세부사항은 졸업논문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7조(학위수여)
① 다음 각호에 충족하여 졸업사정에서 통과된 자는 별표 2의 학위수여 구분에 따라 학사학위(별지 제 1호, 또는 제1-1호 서식)를 수여한다.
1.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별표 5에서 지정한 각 대학별 최소졸업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전학년의 평점 평균이 1.75(조기졸업 해당자는 4.00, 의과대학은 2.0)이상인 자 : 다만. 체육특기자는 제외한다.
3. 서울캠퍼스 공과대학과 자연과학대학, ERICA캠퍼스 공학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약학대학, 국제문화대학 문화인류학과, 디자인대학 및 예체능대학 무용예술학과, 실용음악학과의 경우 졸업논문심사 또는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
4. 삭제
5. 삭제 <2014.4.2.>
6. 각 대학의 영어전용강좌 의무이수요건을 충족한 자. 다만,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7. 공학교육인증 심화프로그램을 선택한 학생으로서 각 학부(과) 및 전공이 정한 심화프로그램 인증기준을 충족한 자. 다만,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8. 삭제 <2015.12.21.>
9. 삭제 <2012.6.27.>
10. 공과대학 건축학부, 공학대학 건축학전공 학생으로서 해당 전공에서 정한 건축학 교육 인증기준을 충족한 자. 다만,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1.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입학 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 또는 영어능력시험에서 일정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2. 서울캠퍼스 학생으로서 인턴십을 이수한 자.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3. 공학대학 컴퓨터공학과에서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에 선발된 학생으로서 해당 과정에서 정한 이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4. 인문과학대학 미래인문학교육인증센터의 인증프로그램, 다중전공 및 부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한 자.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5. ERICA캠퍼스의 경우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대학의 PBL강좌 의무 이수제를 충족한 자 16. 간호학부의 경우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기준을 충족한 자
②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전기졸업시 탈락자는 후기에 재 졸업사정후 학위수여를 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복수전공, 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 및 복수전공, 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중 해당전공을 병행 표기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⑦ 본교 학사학위 과정에서 개설된 교과를 국내‧외 대학과의 협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복수학위(dual degree) 또는 공동명의의 학위(joint degree)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⑧ 제1항의 각호를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에 졸업유보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7조의2(시간제 등록생 및 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간제 등록생 및 학점인정과정 수강생이 본교에서 소정 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졸업에 필요한 기준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학점인정과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7조의3(학위수여의 취소)
① 제47조(학위수여)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학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부전공)
부전공 신청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부전공에 대한 세칙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48조의2(마이크로전공)
마이크로전공 신청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9조(복수전공, 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① 복수전공 이수 희망자(의학계, 사범계, 예체능 학과는 제외)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복수전공에 대한 세칙은 따로 이를 정한다.
② 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이수 희망자(의학계 제외)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제1전공외에 동일캠퍼스 내에서 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에 관한 세칙은 따로 이를 정한다.
③ 삭 제
④ 국내·외 타 대학과의 협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9조의2(학·석사연계과정)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과정을 상호연계하는 학·석사연계과정을 운영한다. 학·석사연계과정 시행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49조의3(산학협력교육과정)
실무형 인재육성을 위하여 산업체의 교육주문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으로서 산학협력교육과정을 둔다. 산학협력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49조의4(선택형 4+1학년제)
삭제 <2016.5.3.>
제49조의5(현장실습)
고등교육법에 따라 수업의 일환으로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9조의6(창업대체학점 인정제)
학생 창업 활성화 및 장려를 위하여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9조의7(사회혁신융합전공)
사회혁신센터에서는 사회혁신융합전공을 운영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장 포상 및 징계=
제50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특히 선행에 있어 모범이 될만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51조(징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
1. 학칙을 위반한 자
2.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
② 전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장은 소속대학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소속대학장의 징계제청에 의해 다음 각호의 징계를 결정한다.
1. 근신
2. 유기정학
3. 무기정학
4. 퇴학
제51조의2(세부규정)
포상과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장 등록금=
제52조(입학금)
입학 및 편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3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학기초 등록시에 수업료 기타 소정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복학이 허가된 자는 그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을 필한후 학기 개시일부터 7주간 이내에 휴학한 학생은 등록금없이 복학할 수 있다.
제54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에 의거하여 본교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5조(등록금 등의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입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등록금을 납입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하지 않아 휴학만료 제적된 경우
③ 결석 또는 징계처벌에 의한 기간, 한 학기 기본수강신청 학점 범위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수강신청이 무효로된 사항은 등록금 등의 반환 또는 감면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제56조(등록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경제상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장 장학금=
제57조(장학금)
① 본교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는 본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지급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최저 이수학점은 학기당 10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외 장학금지급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14장 위탁생, 외국인 학생 및 장애학생=
제58조(위탁생)
정부 각 기관 재직자로서 그 소속 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59조(위탁생의 제명)
위탁생은 수업중 그 소속기관의 직을 사임하였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제적된다.
제59조의2(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장애로 인하여 입학과 수학에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0조(외국인 학생의 입학)
외국인으로서 제6장 입학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학을 지망하는 경우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전형을 거쳐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61조(외국인 학생의 편입학)
외국인 학생으로서 대학 편입학 자격이 인정된 자는 정규학생으로 편입학할 수 있다.
제62조(외국인 학생의 이수인정)
외국인 학생에게는 교과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서를 수여한다.
=제15장 공개강좌 및 특별수강=
제63조(공개강좌 및 특별수강)
① 본교에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필요한 학술적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정원 및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② 본교와 국내 및 외국대학간 상호 학생 교류에 의한 학점취득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③ 본교와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타대학간에 소정의 학점 범위내에서 교과목의 상호 수강을 허가할 수 있으며 취득한 성적(학점)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④ 제2, 3항의 규정외에 외국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고 본교 소속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은 소정의 학점 범위내에서 외국대학에서의 학점취득을 본교에서의 학점취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16장 직제=
제64조(직제)
본교의 직제는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17장 교수회=
제65조(교수회)
본교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체교수회, 캠퍼스별 및 대학별 교수회를 둔다.
제66조(교수회 구성)
각 교수회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제67조(교수회 소집)
① 전체 교수회와 캠퍼스별 교수회는 총장 또는 부총장이 소집하고 대학(원)별 교수회는 학(원)장이 소집하며, 각각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교수회는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총장, 부총장 및 학(원)장은 이를 소집한다.
③ 총장은 대학별 교수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④ 교수회의 성원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⑤ 교수평의원회 의장은 교수평의원회 규정에 따라 연간 활동결과보고 및 교수신분과 복지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때 전체 교수회 소집을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한다.
제68조(교수회 심의사항)
교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총장, 부총장 또는 학(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5.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68조의2(예산 및 결산의 공개)
본교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내용은 매회계년도 초에 공개되어야 한다.
제69조(교수평의원회)
서울 및 ERICA(에리카)캠퍼스를 총괄하여 하나의 교수평의원회를 둘 수 있다. 교수평의원회 규정은 정관 및 학칙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
제69조의2(교수평의원회의 기능)
① 교수평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
2. 교수의 신분, 권익 및 복지에 관한 주요 사항
3.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
4.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교수평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대학평의원회의 교수대표 선출
2. 기타 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69조의3(교수평의원회 의장)
교수평의원회 의장은 평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재적평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평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제18장 교무위원회 =
제70조(교무위원회)
본교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교무위원회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71조(교무위원회 구성)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의료원장, 각 대학원장, 각 대학장, 각 처장, 학술정보관장, 산학협력단장 및 LINC+사업단장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할 수 있다.
제72조(교무위원회 소집)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9장 학생활동=
제73조(학생회의 설치)
본교에 학생회를 둔다. 이 학생회는 학생자치기구로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4조 내지 제76조 삭제
제77조(학생활동 금지)
학생은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제77조의2 삭제 제78조 삭제
제79조(간행물)
학생에 의한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0조 삭제 제81조 삭제 =제20장 대학원=
제82조(대학원)
대학원, 도시대학원, 국제학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공학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교육대학원, 언론정보대학원, 국제관광대학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부동산융합대학원, 보건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융합산업대학원의 학칙과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1장 부속기관=
제83조(부속기관)
① 본교에 학술정보관, 한대의료원, 박물관, 국제교육원, 올림픽체육관, 한대신문사, 한양저널, 한대방송국, 체육부실, 학생생활관, 장애학생지원센터, 사회교육원, 청소년과학기술진흥센터, 실험동물센터, 고시지원단, 부속학교 등의 부속기관을 둔다.
② 전항의 각 부속기관에 필요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22장 부설기관=
제84조(부설기관)
① 대학교 또는 단과대학(원)의 부설기관으로 부설 교육기관, 부설 연구기관, 부설 기타기관을 둘 수 있다. 다만, 전문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단과 대학(원)에도 부설 교육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단과대학(원)의 부설 교육기관으로 서울캠퍼스 공과대학에 공학교육혁신센터, 한양여성공학인재양성센터,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 INDUSTRY 4.0 센터을 두고, 인문과학대학에 미래인문학교육인증센터를 두며, 경영전문대학원에 경영교육원을 두고, 임상간호정보대학원에 간호교육원을 두며, ERICA캠퍼스 공학대학에 공학교육혁신센터, 스마트제조러닝센터를 두고, 국제문화대학에 한국어문화원을 둔다.
③ 부설 연구기관으로 의학혁신융합연구소, 산업과학연구소, 경제연구소, 아태지역연구센터, 동아시아문화연구소, 한국생활과학연구소, 체육과학·스포츠산업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한국교육문제연구소, 환경공학연구소, 행정문제연구소, 법학연구소, 음악연구소, 지방자치연구소, 교육공학연구소, 산업경영연구소, 관광연구소, 공학기술연구소, 경영연구소, 건설연구소, 기계기술연구소, 세라믹연구소, 류마티즘연구소, 미래문화연구소, 응용경제연구소, 국가전략연구소, 철강공정 및 응용연구소, 디스플레이공학연구소, 국토·도시개발정책연구소, 제3섹터연구소, 전기정보통신기술연구소, 이학기술연구소, 창업보육센터, 문화재연구소, 미래자동차연구소, 음성・언어인지과학연구소, 기술이전센터, 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비교역사문화연구소, 나노과학기술연구소, 우리춤연구소, 전자음악연구소,, Global U-city 연구소, 현대영화연구소, 세계지역문화연구소,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의공학연구소, 정신건강연구소, 보건의료연구소, 건강과 사회 연구소, 간호과학연구소, 나노센서연구소, 정부혁신정책연구소, 중국문제연구소, 미래에너지종합연구원, 고령사회연구원, 방사선안전신기술연구소,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바이오생명의약연구소, 공연예술연구소, 지식서비스연구소, 기초과학융합연구소, 창의성과 인터랙션 연구소, 의생명연구원,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소, 공간과 문화종합연구소, 유럽-아프리카연구소, 글로벌교육협력연구소, 약학기술연구소, 산업융합기술연구원, 기술혁신전략연구소, 자원개발연구소, 평화연구소, 미래사회연구소, 창의수술연구소, 문화콘텐츠전략연구소, 친환경건축기술연구소, 차세대소재디자인연구소, 과학기술정책연구소, 현대한국연구소, 고등교육연구소, 해양·대기과학연구소, 디테크융합연구소, 퓨전전기기술응용연구소를 둔다.
④ 부설 기타기관으로 장학복지회, 한양아동가족센터 등을 둔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부설 교육기관, 부설 연구기관, 부설 기타기관에 필요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23장 산학협력기관=
제85조(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캠퍼스에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두고 ERICA(에리카) 캠퍼스에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85조의2(학교기업의 설치·운영)
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에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다.
②학교기업의 연계학과와 사업종목은 별표 6과 같다.
③학교기업의 운영 결과 순이익이 발생한 때에는 이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기타 학교기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5조의3(계약학과 등)
①「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본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학부(이하 '계약학과 등)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장 학칙개정
제86조(학칙개정)
본교의 학칙개정 절차는 개정안을 일정기간 사전공고를 통하여 조정한 후 기획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교무위원회의 의결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총장이 이를 공포한다.
=제25장 보칙=
제87조(시행세칙)
본 학칙의 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