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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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등의 자진 자발적 사유 또는 학사경고 기준 초과로 강제 적용되는 비자발적 사유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재적생 신분이 아닌 경우 제적생이 된다. 제적된 이후에는 재입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