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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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11월 22일 (목) 15:59 판 (→‎캠퍼스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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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입학한 학과(부)가 적성이 맞지 않거나 기타사정으로 전공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전과 원칙

  • 학칙 제20조에 근거한다.
  • 전과 허용 정원 :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 폐지 학과(부)나 전공의 전과는 따로 정한다. (제20조 2항)
  • 캠퍼스 내에서 전과를 허용하되 계열 구분없이 전과 지원이 가능하나, 일부 계열은 제한되어 있다.
  • 전과는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하며, 전과를 지원했으나 불합격한 학생은 차후 전과 지원이 가능하다.
  • 2학년 또는 3학년을 이수하고 전과를 하는 경우 1학년 성적만을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전과 확정시 2,3학년 성적은 모두 폐기된다.
  • 시기 : 통상 매년 1월 말 경 시행된다 (1월 초 학사 공지 참조)

전과 지원 자격

1학년 수료이수학점 기준

  1. 졸업학점이 120학점인 학과는 30학점 이상 수료
  2. 졸업학점이 126학점인 학과는 32학점 이상 수료
  3.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는 33학점 이상 수료
  4. 졸업학점이 162학점인 학과는 33학점 이상 수료

기초필수 교과목 조건

  1. 1학년 필수 과목은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1학년에 이수를 해야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2. 1학년 때 미우수한 필수과목을 2,3학년 재학 시 이수하는 경우 전과지원이 불가하다
  3. 1학년 때 이수한 과목을 2,3학년 때 성적상승재수강하여도 성적 반영은 안된다 (최초 1학년 성적으로 사정)
  4. 1학년 기초필수 교과목을 F학점을 받고 휴학하여 휴학 중 계절학기를 통해 재수강 한 경우, 2학년으로 가진급한 상태이지만 복학하기 이전으므로 계절학기를 수강할 시 1학년 성적으로 포함된다.
  5. 1학년 때 미이수한 필수과목이 교육과정 변경으로 인해 폐강된 경우 미필과목을 '미이수'로 판단하지 않고, '폐강'으로 판단하여 전과자격이 주어진다.
  6. 전과 합격 후 1학년 기초필 수 과목을 성적상승재수강 했을 경우에는 성적상승재수강 시 과목 이수 구분은 최초 수강의 이수 구분으로 인정된다.

전과 제한

  • 전과 제한 규정이 있는 전형으로 입학한 자의 전출입은 불가하다. (예: ㅅ2008년 세계화, 재능우수자 전형)
  • 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은 동일 학부 내에서는 전과가 불가하다.
  • 편입생은 전과가 불가하다.

서울캠퍼스

ERICA캠퍼스

  • 약학대학의 전출입은 불가하다.
  • 예체능계열(디자인대학, 예체능대학)의 전출입은 불가하다.
  • 과학기술대학의 전출은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과학기술대학 소속 학생들은 전과하려는 학과가 아닌 현 소속에 전과 지원을 해야한다)

선발 기준

  • 지원자의 전적학과 1학년 교과 성적 및 면접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이때 1학년 교과성적은 80%, 면접성적은 20%로 배점된다.
  • 성적 동점자 발생시, 동일대학 재학생 그 다음은 생년월일 연장자 우선으로 우선 순위가 정해진다.

캠퍼스전과

ERICA캠퍼스 학생이 서울캠퍼스의 학과로 전과하는 것을 의미하며,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2015학년도 신입생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 캠퍼스전과 학과 : ERICA캠퍼스 공학대학 및 과학기술대학에서 서울캠퍼스 공과대학 또는 자연과학대학으로 전과
  • 캠퍼스전과 인원 : 서울캠퍼스 모집 단과대학 일반편입학 정원의 20% 범위내에서 산정되어 공고 된다.
  • 2015학년도 신입생은 2019학년도 전과대상자까지만 허용하며, 그 이후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