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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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8조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
,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등)가 있을 때에는 매학년 2주의 범위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휴강
휴강 발생 사유 : 법정공휴일 ,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에 의한 사유
보강계획서를 소속 대학에 제출 필수
정기휴업
학칙 제9조
여름방학
겨울방학
일요일
개교기념일
국정공휴일
임시휴업
학칙 제10조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 휴업기간을 정하여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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