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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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중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에 대한 문서이다. 2020년도 재무팀 공지 글[1]을 참고하였다.(2019년 연말정산용(소득공제) 교융비납입증명서 발급)
발급기간
- 2020.01.15(수) ~
발급방법
한양대학교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경우
- HY-in (한양인 포털) 로그인
- 상단메뉴 중 '증명발급' '포털증명발급(무료)' 클릭
- 신청자정보에서 증명조직 '대학/대학원' 선택
- 증명서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선택
- 2019년 선택 후, 출력
- LOGOUT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경우
-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안내' 배너 클릭
- 교육비 납입증명서 '출력' 클릭
- 생년월일/학번/성명 입력
- 조회 및 인쇄
- LOGOUT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경우
- 2020.01.15(수)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녀 교육비 확인을 위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절차 진행 후 조회/출력가능(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양가족인 자녀의 교육비납입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인 자녀)의 자료제공동의를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 위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출력하여야 하며, 재무팀 방문발급 또는 전화로 팩스발송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학부생
-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부모님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형제 또는 자매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학원생
-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
발급시 유의사항
장학금 등(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포함)
-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2016.12.20)으로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 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의 Ⅰ. 교육비 부담 명세 - ⑮ 장학금 등 (B) - '학비감면 등'에 포함되어 표시됨.)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
- 학비감면(고지서 감면) 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지급(근로장학 포함), 장학수혜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금 등)이 교육비납입증명서의 '⑮ 장학금 등 (B)'에 포함됩니다.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은 2019년 1, 2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총교육비'(A)의 합계금액이 '장학금 등(B)'의 합계금액 보다 적은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은 '0'으로 표시됩니다.
- [(1, 2학기, 여름/겨울계절학기 등록금 합산) - (1, 2학기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합산)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등록금납부내역 / 장학수혜내역 확인
- 등록금납부내역은 "HY-in ▶ MY홈 ▶ 등록금내역조회"에서 확인
- 장학수혜내역은 "HY-in ▶ MY홈 ▶ 장학수혜내역조회"에서 확인
겨울 계절제 현장실습수업 등록금
- 겨울 계절제 현장실습수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은 해당 수강료 최종처리 종료 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반영되는 2020.01.20(월) 이후에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HY-in 포털에서는 2020.01.15(수)부터 겨울 계절제 현장실습수업 수강료 반영 증명서 출력 가능)
- 겨울 계절제 현장실습수업료가 2020.01.18(금) 이후 처리가 완료된 학생은 처리완료 후 HY-in 포털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재출력하여 변경사항 반영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조회 시작일 이후 장학수혜내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시작일(2020.01.15(수)) 이후 장학수혜내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HY-in 포털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재출력하여 변경사항 반영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이후 장학수혜내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연말정산 신고기간 이후 장학수혜내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재출력한 교육비납입증명서로 반드시 수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교육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녀의 교육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서 기존 조회되던 자녀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절차를 진행 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126)
관련 문의처
- 등록금 납부 관련(재무팀) : 02-2220-0204~5
- 장학수혜내역 및 학자금 대출 관련(학생지원팀) : 서울 02-2220-0094~6, 2041 / ERICA 031-400-4308~9
- 계절학기 관련(학사팀) : 서울 02-2220-0061 / ERICA 031-400-4217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절차) 및 소득세법(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제외 개정 관련) 관련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