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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학생 의료 혜택]] 중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문서입니다.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다음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치료비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ref>2020 서울캠퍼스 신입생가이드북</ref>=*보험명 : 한양대학교 플러스교육기관보험 학생구내외치료비 (증권번호: 20172019-39978414422225)*가입기간 : 20172019. 08. 31. 16:00 ~ 20192020. 08. 31. 16:00
*가입대상 : 재학중인 학부생, 대학원생, 기타 수강생(사회교육원, 국제교육원, 단기교육과정 등)
** 운동선수 제외
*보험 가입사 : KB손해보험
 
= 보상내용=
상해사고에 한함
*사고 발생 시 치료비(실손의료비) 학생본인이 선납 → 병원치료 후 보험 청구서류 준비 →소속대학 지도교수님 상담 → 단과대학(원) 행정팀 서류 제출
*이공계 실험실 안전사고(수업및실험)는 사고발생 즉시 관재팀(02-2220-013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청구서류 >===가) # 사고경위 및 확인서 (양식: www.hanyang.ac.kr → 서울캠퍼스 → 대학생활 → ‘의료혜택’ 에서 다운로드)나) # KB손해보험 보험금 청구서(사고발생 기간 : 2015.8.31 ~ 2019.8.31)다) #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만)라) # 병원진단서 원본 1부마) # 입원확인서 원본 1부 (해당자만)바) # 치료비 영수증 원본 1부사) # 의료비 비급여 상세내역 원본 1부 (병원 발급)아) # 학생 통장 사본 1부(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님 통장사본)자) # 학생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선택) 
==단과대학(원) 행정팀==
* 서류결재 후 학생지원팀으로 원본 발송 
==학생지원팀==
* 보험회사에 서류 접수 신청 
==보험회사==
* 보험접수 안내문자 발송, * 서류 검토 후 보험금 지급(보험접수 후 7일 이내 입금) = 기 타 =* 병원진료는 학생이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지급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의 치료비만 지급가능하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된부분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내/외 치료비로 지원되는 치료비 : 응급처치,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병원이 실시한 간호비를 포함 한다. (자세한 사항 : KB손해보험 문의)* 사고경위 및 확인서, 보험금청구서 작성시 반드시 볼펜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서류 일체는 반드시 학생처 학생지원팀을 통해서 보험사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 문의처 =* 보험 청구서류 상담 : 학생처 학생지원팀, ☎02-2220-0085* 치료비 상담 : KB단체전용콜센터, ☎1544-1616 → 2번(상담원연결) → 학생정보 제공 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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