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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원본 보기)
2017년 3월 20일 (월) 23:2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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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전
편집 요약 없음
* 학칙 제26조
== 복학의 원칙 ==
*
휴학한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후
[[
복학신청기간
]]
내에 복학해야한다.
* 휴학기간 만료 전 복학
** 등록기간에 소속 대학장이 허가하면 복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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