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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은 주 전공으로만 인정
* 장/단기 현장실습을 통한 취득 학점은 총 18학점까지만 인정 가능
* 실습지원급 지급(월 기준 대학지원금 40만원 + 실습기관 지원금 100만우너 110만원 이상)
* 참여대상: 2~4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단, 2학년은 4학기 수료예정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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