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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 내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단, 의과대학 의학과는 의예과 수료자 또는 도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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