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바뀜

1,445 바이트 추가됨 ,  3년 전
* 학칙 제24조
* 재학 중 학기 진행을 중단하는 것. 휴학을 중단하는 것은 [[복학]].
* 개인사유(질병, 취업준비, 어학연수, 경제사정), 군입대, 기타 특별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휴학, 입대휴학, 특별휴학, 기타휴학으로 구분한다. 입대휴학과, 병가휴학을 제외한 휴학은 지정된 기간만 휴학이 가능하며 일반휴학은 재학 중 3년에 한한다.
[[분류:학칙]]
#* 순수입대휴학 : 재학생 상태에서 입대휴학을 신청한 경우
#* 일반입대휴학 : 휴학 상태에서 입대휴학을 신청한 경우
#* 유기정학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일반휴학 기간을 모두 소진했을 경우 징계 종료 학기까지 특별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2019.06.07 [[기획처]])<ref><뉴스H> 2019.06.10 [규정] 특별휴학 신청 자격 추가, 건축학부 복수전공 이수학점 조정</ref>
#특별휴학
#* 학업연장미수강(6개월): 학업연장자이면서 해당학기에 미필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 입대휴학 ===
* 입대휴학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함
*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를 기준으로 신청하므로 특정 기간 제한은 없다
* 입영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일반휴학을 신청한 경우, 추후 입영일이 확정되면 다시 입대휴학으로 변경신쳥 해야한다.
* 조기전역한 자와 만기 전역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해당 학기에 복학하여야 함* 입대 했으나 귀가 귀향 조치된 자는 즉시 소속 대학에 신고하여야 한다
** 만약 입대휴학을 일반휴학으로 돌리지 않은 경우, 재 입대휴학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 귀가 조치된 시기를 보아 바로 복학하여 정상적으로 학기를 다니거나, 일반휴학으로 다시 돌리면 된다
# 입대휴학
#* 입대휴학원서 및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 제출방법은 방문 서면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 첨부제출스캔본(선택가능촬영본)첨부 신청. 직접 제출 생략<ref><<출처> 2019.12.07. [[대표홈페이지]]>광장>전체공지>학사</ref>
# 특별휴학
#* 학업연장자이며 미필과목이 있는 학생에 한함
** 다만, 군복무, 출산, 해외근무 등으로 인한 휴학은 회수 및 기간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으로 인정될 수 있다.
== 휴학 취소 시의 수강신청 ==
* 수강신청 후에 휴학한 학생이 휴학을 취소할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다시 하여야 함
== 3년 휴학기간 예외 사유 ==
* 3년 기간을 다 소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학 신청 불가
* 특별휴학 또는 기타 휴학을 신청하여 소속대학장의 승인하에 제한된 기간 연장 가능
<references />
 
== 한양인의 휴학 ==
* 복학생이 전하는 휴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기사 : <뉴스H> 2019.01.21 [http://www.hanyang.ac.kr/surl/2g0q 한양인들의 이유 있고 의미 있는 휴학 일지]
* <뉴스H> 2021.07.08 [http://www.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3524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한양인이 '휴학'을 선택한 이유]

편집

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