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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기타=
==유의사항==
===*호실청소=== **입사자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호실을 직접 청소 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함===*도난주의===**도난 방지를 위하여 외출 시 호실 문을 꼭 잠가야 함
학생의 부주의로 인한 도난은 학생 생활관에서 절대 책임지지 않음
입사 시 부여 받은 공통 비밀번호 반드시 변경 후 사용 바람
*흡연금지
**생활관은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생활관 건물 밖의 흡연 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서만 흡연 가능
*음주금지
**생활관 전체 공간 내에서의 음주 및 주류 보관 금지 (빈병 포함)
===흡연금지===*발래건조대 복도 설치 금지*생활관은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생활관의 복도에서 적치물을 금지하는 소방법 준수와 도난 에방 목적에 따라 생활관 건물 밖의 흡연 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서만 흡연 가능복도에 빨래 건조대 설치 절대 금지
===음주금지===*전열기 사용 금지*생활관 전체 공간 내에서의 음주 *과열 주류 보관 화재위험 때문에 생활관의 호실 내에서는 전열기의 사용 절대 금지 (빈병 포함)
===발래건조대 복도 설치 금지===*화기 단속*생활관의 복도에서 적치물을 금지하는 소방법 준수와 도난 에방 목적에 따라 생활관 복도에 빨래 건조대 설치 절대 금지*모두가 본인이 거주하는 호실 및 공동 시설에 대한 화기 단속의 책임이 있으며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해야 함
===전열기 사용 금지===*과열 및 화재위험 때문에 생활관의 호실 내에서는 전열기의 사용 절대 금지 ===화기 단속===*모두가 본인이 거주하는 호실 및 공동 시설에 대한 화기 단속의 책임이 있으며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해야 함 ===구급품 비치===**지급장소 : 각 생활관 사무실(06:30~01:00)
각 생활관 사무실 부재시 인재관 1층 경비실에서 수령
*#상비약 정류 : 두통약, 소화제, 감기약, 외상약, 파스, 붕대 등*#응급차량 이용 : 야간 환자 및 응급 상황 발생시 안내실 및 사무실에 문의 (비상 시 119 연락)
==상·벌점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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