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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횟수''' 재입학은 제적된 학과(부)에 한하여 2회만 가능하며, 소정의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원 조건''' 재입학은 최소 한 학기 이상 본교에 등록하고 취득한 성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1학년 1학기에 자퇴한 경우 재입학이 불가합니다.
# '''징계 제적'''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재입학 불가합니다.# '''제외 대상''' 청강생, 초급대학 제적생은 재입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서표기''' 재입학 지원서 출력시 정원내 학생은 '일반재입학원서', 정원외 학생은 '특례재입학원서'로 출력됩니다.# '''소속 학과''' 재입학은 제적 당시의 학과로만 가능합니다. 제적 당시 전공배정을 받지 못한 학부 소속인 경우 학사 개편된 이력을 근거로 본인이 원하는 학과(전공)를 선택할 수 있으나, 1학년을 마치고 전공배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진유급을 하여도 해당 학과(전공)로 재입학됩니다. 단,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소프트웨어전공 및 컴퓨터전공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로 재입학 가능합니다.# '''[[자진유급]]''' 재입학과 동시에 자진유급(최대 8학기)은 가능하나, 월반은 동일 학년의 학기에 한정하여 가능합니다. (학년을 올려서 재입학은 불가)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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