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제적 시기를 기준으로 동일 학기로 재입학하거나 또는 유급하여 학기 선택 가능하며, 월반은 동일 학년 내 학기 선택 시에만 허용
===제적된 학기로 재입학===
* 본인이 제적된 학기에 맞춰서 재입학할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하며 1학기 재입학은 전년도 11월경에, 2학기 재입학은 그해 6월경에 신청하여 진행* 예시 : 2018년 2학기 제적자가 2020년도에 재입하고자 함 → 2020년 2학기로 재입학 가능 → (2020년 6월 재입학 신청기간에 접수)
===유급재입학===
* 유급 후 재입학 하려는 학기에 맞춰 직전학기 신청기간에 신청* 재입학과 동시에 자진유급(1회에 최대 8학기, 총 2회)하는 것* 예시 : 2018년 3학년 1학기에 미등록제적됨(2학년 2학기 성적까지 유효) → 3개 학기 유급하여 1학년 2학기로 재입학 희망 (1학년 1학기 성적만 남김) → 2학기 재입학 신청기간(6월)에 신청
===월반재입학===
* 원하는 학기로 재입학하기 위해 1개 학기를 건너뛰는 것을 '월반'이라고 하며, 같은 학년 내에서는 가능하나 학년을 올려서 재입학할 수는 없음 (필수과목 배정 관련 사유)* 예시 : 2학년 2학기까지 마쳤고 3학년인 상태에서 3학년 2학기로 재입학 (가능)* 예시 : 2학년 1학기까지 마쳤고 2학년인 상태에서 3학년 1학기로 재입학 (불가)
===[[학업연장자]]===
* 정규학기(8학기)를 마친 [[학업연장자]]의 재입학은 학기 구분 없이 신청 가능** 고지서 출력시기 : 수강신청 학점 수에 따라 등록금이 차등 부과되므로 최종 수강신청 후 출력
==지원시 유의 사항==
# '''지원 횟수''' 재입학은 제적된 학과(부)에 한하여 2회만 가능하며, 소정의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원 조건''' 재입학은 최소 한 학기 이상 본교에 등록하고 취득한 성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1학년 1학기에 자퇴한 경우 재입학이 불가합니다.# '''징계 제적'''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재입학 불가합니다.# '''제외 대상''' 청강생, 초급대학 제적생은 재입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서표기''' 재입학 지원서 출력시 정원내 학생은 '일반재입학원서', 정원외 학생은 '특례재입학원서'로 출력됩니다.# '''소속 학과''' 재입학은 제적 당시의 학과로만 가능합니다. 제적 당시 전공배정을 받지 못한 학부 소속인 경우 학사 개편된 이력을 근거로 본인이 원하는 학과(전공)를 선택할 수 있으나, 1학년을 마치고 전공배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진유급을 하여도 해당 학과(전공)로 재입학됩니다. 단,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소프트웨어전공 및 컴퓨터전공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로 재입학 가능합니다.# '''[[자진유급]]''' 재입학과 동시에 자진유급(최대 8학기)은 가능하나, 월반은 동일 학년의 학기에 한정하여 가능합니다. (학년을 올려서 재입학은 불가)# '''계절학기''' 자진유급재입학자의 경우 신청화면에서 계절학기 성적의 폐기여부를 결정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성적을 폐기하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계절학기 성적 폐기 확인서'가 같이 출력됩니다. (예: 1학년을 겨울계절학기까지 이수하고 제적이 되었을 경우: 1학년 2학기로 유급재입학시 계절학기 폐기여부 확인)# '''법학과''' 법학과 제적자의 재입학: 2012학년도 1학기부터 법학과로의 재입학은 모집하지 않으며, 법학과 제적자는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또는 정책과학대학 정책학과·행정학과로 재입학 가능(재입학 후 전공변경 처리됨)
==전형 기준==
# 재입학 신청인원이 여석을 초과한 학과(부)의 경우 제적 당시 '등록차수'가 많을수록 우선하며, 동일한 경우 제적 전 '통산 평균평점' 상위자를 우선하여 선발합니다.# 합격자 선발과 신청 및 접수순서는 무관합니다.
==모집인원==
|}
===2020-2학기(ERICA)<ref><출처> 2020.05.12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학사</ref>===
ㅇㅇ{| class="wikitable"!소속!정원내!정원외!비고|-| rowspan="2" |공학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과학기술융합대학, 국제문화대학, 언론정보대학, 경상대학, 디자인대학, 예체능대학|164명|38명| rowspan="2" | - 약학대학 여석 없음|-| colspan="2" |총 202명|}
===2020-1학기(서울)<ref><출처> 2019.10.21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학사</ref>===
{| class="wikitable"
==합격 후 확인 사항==
# '''[[계절학기]]''' 재입학자는 정규학기 개시 전 계절학기 수강 불가합니다.# '''등록 필수''' 재입학 합격 후 당해 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시 재입학 합격은 취소되고 재입학 가능 횟수는 차감됩니다.# '''[[증명서]] 발급''' 재입학 등록 완료가 되어야 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록금]] 고지서''' 재입학 합격생의 [[등록]]은 해당 학기 재학생 등록금 고지서 출력기간(1학기는 2월중, 2학기는 8월중)에 [[HY-in]]에서 출력됩니다. 단, 학업연장재수강자의 경우 수강신청 후 출력해야 함# '''[[등록금/분할납부|분할납부]]''' 재입학자도 등록금 분할납부는 가능하나, 입학금은 1차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할 납부 중인 경우 소정의 기한까지 미등록시 제적처리 됨)# '''[[휴학]]''' 제적 전에 휴학한 기간도 전체 휴학가능 기간(3년)에 포함됩니다. 재입학을 허가 받은 학생이 일반휴학을 희망할 경우 등록이 완료된 후에 가능하며, 제적 이전의 휴학 년수와 합산됩니다.# '''학사경고''' 제적 전에 받은 학사경고는 재입학 후에도 유효하며, 학사경고제적자가 재입학 후 첫 학기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강제유급 및 유급 휴학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