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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현장실습(계절제): 전공학점 인정 폐지, 일반선택 3학점으로 변경
#장기현장실습(학기대체): 최대 15학점 내 전공학점 인정 범위 9학점으로 축소
 
==수강불가조건==
해당 조건 중 하나에 해당괴면 해당 학기 현장실습이 불가능 하다.
===단기 현장실습(계절학기)===
예) 2020-겨울학기 현상실습의 경우
# 2020-2학기까지 최소 4학기(편입생은 1학기)를 수료하지 않음
 
# 2021년 2월 졸업예정
#* '''졸업예정자'''는 수강 불가
#2020-2학기까지 졸업요건을 완성하고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신분 예정
#*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졸업유예생)은 수강 불가
# 2020-2학기까지 현장실습이수학점이 18학점
#* 졸업 시까지 현장실습 최대 이수 가능학점은 18학점
==학기대체 현장실습==
예) 2021-1학기 현장실습의 경우
# 2021-1학기에 휴학생 신분 예정
#* 장기 현장실습의 경우, 재학생 신분으로만 가능
# 2020-2학기까지 최소 4학기(편입생은 1학기)를 수료하지 않음
#* 최소 4학기(편입생 1학기) 수료해야 가능(수료예정자는 가능)
# 2021-1학기가 학업연자학기임
#* 수업연한 8학기 이내인자 ([[건축학부]]는 10학기 이내 가능)
# 2020-겨울학기까지 졸업요건을 완성하고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신분 예정
#*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졸업유예생)은 수강 불가
# 2020-겨울학기까지 현장실습 이수학점이 18학점인 경우
#* 졸업 시까지 현장실습 최대 이수 가능학점은 18학점
※단, 2020-겨울학기까지 현장실습 이수학점이 18학점 미만인 경우, 학과와 상의하여 18학점 이내로 조정 가능
==
=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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