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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교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깨끗한 캠퍼스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 무단방치 자전거는 교내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되어 내부구성원의 이용과 편의를 방해하는 자전거로 구분한다.
#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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