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신입학전형계획/학교생활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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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신입학전형계획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에 대한 문서입니다.
목차
학생부종합평가 : 학생부종합(일반), 학생부종합(고른기회), 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 정원 내/외), 실기/실적(소프트웨어인재)[2단계]
대상전형 : 학생부종합(일반), 학생부종합(고른기회), 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 정원 내/외), 실기/실적(소프트웨어인재)[2단계]
반영방법
- 고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 및 종합성취도, 핵심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
- 평가절차
- 종합평가 :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임사정관(3인 1조)이 상호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위촉사정관이 자문 및 검토함
- 심층평가 : 전수평가를 통해 기본역량이 검증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학업역량(적성) 부문 전임사정관(2인 1조) 그룹과 인성 및 잠재성 부문 전임사정관(2인 1조) 그룹, 위촉사정관(내부+외부)이 상호 독립적으로 평가함. 일정 수준 이상의 편차발생 시 평가자 간 이를 조정함
- 재심위원회 : 심층평가에서 편차 발생 시 전임사정관 5인으로 구성된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점수 차이에 대해 논의하고 조율함
- 고교실사 : 평가과정에서 학생부 기재사항 중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인 1조의 전임사정관이 고교를 방문하여 작성교사와 면담 후 학생부 내용을 확인함
학생부 없는 자 학생부종합평가 반영방법
- 학생부종합(일반, 고른기회, 특성화고졸재직자 정원 내/외) 전형 : 학생부 없는 자 지원불가
- 단, 학생부종합(고른기회) 전형 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자 및 실기/실적(소프트웨어인재) 지원자 중 학생부 없는 자는 자기소개서로 학생부를 대체하여 지원 가능
- 실기/실적(소프트웨어인재)[2단계]
- 대상 : 2019년 2월 이전 졸업자(2019년 2월 졸업자 포함) 또는 학생부 없는 자(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자 등)
- 반영방법 : 면접 성적에 의한 비교 학생부종합평가 성적 산출
- 실기/실적(소프트웨어인재) 전형에서 학생부를 대체하는 자기소개서는 1단계 평가에서만 활용
학생부종합평가 : 논술
대상전형 : 논술
평가기준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출결, 수상경력, 봉사활동 등을 참고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성실도를 중심으로 종합평가
학생부 없는 자 학생부종합평가 반영방법
- 대상 : 2019년 2월 이전 졸업자(2019년 2월 졸업자 포함) 또는 학생부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자(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자 등)
- 반영방법 : 논술고사 성적에 의한 비교 학생부종합평가 성적 산출
학생부종합평가 : 실기/실적(미술특기자), 실기/실적(체육특기자)
대상전형 : 실기/실적(미술특기자), 실기/실적(체육특기자)
평가기준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출결, 수상경력, 봉사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참고하여 학생의 학업역량과 학교생활성실도를 평가
학생부 없는 자 학생부종합평가 반영방법
- 미술특기자 : 학생부 없는 자 지원불가
- 체육특기자
- 대상 : 2019년 2월 이전 졸업자(2019년 2월 졸업자 포함) 또는 학생부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자(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자 등)
- 반영방법 : 경기실적에 의한 비교 학생부종합평가 성적 산출
학생부교과
대상전형 : 수시 –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 실기/실적(음악특기자), 실기/실적(무용특기자)
반영 방법
- 계열 - 반영 교과
- 수시 자연,인문,상경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 수시 예체능 - 국어, 영어, 사회, 한국사
- 반영 과목 수 : 이수한 전 과목 (진로선택 과목은 상위 3개 과목 반영)
- 반영 학기 : 3학년 1학기 까지 ( 졸업자, 졸업예정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함 )
- 반영 방법 : 등급의 환산점수를 산출하여 반영
- 점수 활용지표 : 등급(성취도) ∙ 이수단위
- 학년별 반영비율 : 없음
- 반영교과에서 이수한 총 단위수가 일정단위 이하인 경우, 본교 신입생 선발 사정원칙 및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학생부 없는 자 교과성적 반영방법(비교내신)
- 대상 : 2019년 2월 이전 졸업자(2019년 2월 졸업자 포함) 또는 학생부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자(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자 등)
- 반영방법 : 실기고사에 의한 비교내신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