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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성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분류: 교수]]
=법학전문대학원홈페이지 참고(2020.2.)= 학력 ==* 1985, 서울대학교, 법학학사* 1989,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1994,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1989=경력=* 1994-2003, 서울대학교대구대학교, 법학석사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2004-2008,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교수1994* 2009-현재, 서울대학교한양대학교, 법학박사 = 동정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9년 4월 대검찰청 노동수사 전문자문단 위촉 <ref>뉴스H 기사 http://www.hanyang.ac.kr/surl/xMNx</ref>
== 연구실적 = 학회 활동 ===■ 주요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담당), 2006-2009
"특수고용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연구관심분야=비정규직, 노동법학 11호임금, 2000근로시간, 단결권, 노동권
=주요연구과제==주요논문=* "특수고용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 노동법학 11호, 2000* "비정규직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한양법학, 2008*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의 평가와 과제", 법학논총, 2009
=저서=*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의 평가와 과제누가 근로자인가?", 법학논총대구대학교 출판부, 20092000* "비전형근로와 노동법",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0
■ 주요저서=수상=* 한국노동법학회: 이사* 서울대노동법연구회: 편집위원
"누가 근로자인가?",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0=언론 활동= "비전형근로와 노동법",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0[[분류: 교수]]
== 언론활동 ==
* 17.09.23일자 <한겨레> "제빵사 '본사 지시가 80%인데… 사용자 책임 회피에 부글' " 기사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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