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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내 행정부서에서 필요에 의해 운영하는 학생 근로자 제도로, 해당 근로 학생에게 근로 장학 명목으로 경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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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내 행정부서에서 필요에 의해 운영하는 [[학생 근로]] 제도로, 해당 근로 학생에게 근로 장학 명목으로 경비가 지급된다
  
* 경비 지급 기준 : 시간당 8,590원 (2020. 1. 1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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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 지급 기준 : 아래 [[시급]] 기준 적용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
 
* 자격 : 우리 대학 학부 재학생 (휴학생, 대학원생 불가)
 
* 자격 : 우리 대학 학부 재학생 (휴학생, 대학원생 불가)
 
* 주간 최대 30시간 근로 가능
 
* 주간 최대 30시간 근로 가능
 
* 2개 학기 초과 선발 불가
 
* 2개 학기 초과 선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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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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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https://ko.wikipedia.org/wiki/최저임금 위키피디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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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기준 : 8,5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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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기준 : 8,720원

2020년 11월 12일 (목) 13:57 기준 최신판

캠퍼스 내 행정부서에서 필요에 의해 운영하는 학생 근로 제도로, 해당 근로 학생에게 근로 장학 명목으로 경비가 지급된다

  • 경비 지급 기준 : 아래 시급 기준 적용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
  • 자격 : 우리 대학 학부 재학생 (휴학생, 대학원생 불가)
  • 주간 최대 30시간 근로 가능
  • 2개 학기 초과 선발 불가

시급 적용

  1. 2020년 기준 : 8,590원
  2. 2021년 기준 : 8,7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