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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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y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9월 23일 (월) 17:2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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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009년 11월 정부의 대학 자율화 정책을 반영하여 교원인사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 제2조의 2, 제3조에서 인문한국지원사업과 관련해 임용된 교원(HK교원)은 별도의 규정 적용근거를 마련했다.
  • 제3조에서 외국인채용전형으로 임용된 교원(순수 외국인 또는 1.5세대 이상의 교포 등)에 대하여도 인사규정에 반영하고,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 명칭을 변경해 별도의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 제11조에서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한 재임용기준과 심사절차를 인사지침으로 명확히 정해 추후 법적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 제14조에서 비정년트랙 교원의 임용기간을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외국인채용전형으로 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은 정년트랙의 경우 3년, 비정년트랙의 경우 2년으로 하며, 또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임용기간을 현재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했다.
  • 제17조와 제24조에서 특별한 조건으로 임용되는 석학교수를 초빙할 경우 우대하여 직급을 부여할 수있도록 하고, 외국인채용전형으로 임용된 교원, 비정년트랙 교원은 교육·연구경력에 따라 직급 및 호봉을 부여하지 않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제19조에서 공개경쟁채용을 할 경우, 초빙공고 기간을 2개월 이상에서 15일 이상으로 단축했다.
  • 제25조에서 정년트랙 교원에 한해 승진임용을 적용하며, 특별승급과 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했다.
  • 제26조에서 정년트랙 교원에 한해 승급 임용을 적용하고, 임용 연장을 받은 경우 자동으로 승급에서 제외토록 했다. 제29조에서 교육전담으로 임용되는 비정년트랙 교원(기존의강의전담교수)에 대해 임용기간을 누적하여 총 6년 이하를 재임용 요건으로 정했다.
  • 제31조에서 업적이 탁월한 교원에 대해서는 부교수, 조교수 직급에서도 본교 임용 후 3년이 경과한 때부터 정년보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제32조에서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하여도 임용된 목적에 따라 평가항목을 정해 업적평가 및 인사지침을 제정했다.
  • 제35조의 2에서 HYU석학교수 임명을 위촉으로 변경했다.
  • 제48조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제49조부터 제55조까지에서는 교원의 복무에 관해 기존 '교직원 복무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본 규정에 정하는 의무사항, 책임강의시간, 연구년, 연수, 해외여행, 내부겸직, 휴가 등을 적용했다.

2010년

2010년 4월에는 학교법인 한양학원 정관을 일부(제44조(휴직)) 개정하여, 교원 고용휴직범위를 변경하였다.

  •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 상근으로 근무하게 된 경우 휴직 가능 조항을 신설하고, 휴직 사유 개정에 따른 휴직 기간 및 급여 조항을 개정

2011년

New Hanyang 2020 전략방향에 따라 성과주의 강화를 위해 2011년에는 교원 인사 기준을 강화하였다.

  • 2011년 10월 교원인사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전적대학 경력 및 처우를 고려하고, 교수 초빙 시 우수한 인재 확보에 유리토록 하였다. 전임교원 신규 임용 시 정년보장을 가능토록 한 것이다. 즉 타 대학에서 정년보장을 받은 교원을 본교가 교수직급으로 임용하는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년을 보장할 수있도록 하였다.
  • 2011년 12월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인사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정년트랙 전임교원 책임강의시수를 변경하였다. 기존에 신규 임용된 정년트랙 교원의 책임강의시간을 학기당 매주 9시간 강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변경하여, 교원업적평가기간 단위(1년)로 주당 평균 7.5시간 강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기별 주당 6시간 또는 9시간 강의가 가능토록 하였다.

2012년

  • 2012년 4월 ‘전임강사’ 용어 삭제와 관련하여 한양학원 정관 일부(제43조(임면),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개정이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2093’(2012년 3월 7일) 공문에 따라 ‘전임강사’ 용어를 삭제하여,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0866호, 2011년 4월 21일 공포, 2012년 7월 22일 시행)된 상황을 반영하였다.
  • 2012년 5월 교원의 기본적인 복지 개선을 위해 교원인사규정 일부 개정이 이루어져, ‘교원명예퇴직 규정’이 신설되었다.
  • 2012년 6월 전임강사 폐지에 따른 조교수 직급 임용기간 정정(4년→6년)을 위해 교원인사규정 일부 개정이 있었다.
  • 2012년 7월 교원인사규정 일부가 개정되어, 먼저 교원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승급’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고, ‘특대호봉’ 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정부의 재정 지원사업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인해 ‘산학협력전담교원’을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명칭 변경하였다.
  • 2012년 11월 교원인사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서울캠퍼스 및 ERICA캠퍼스별 교원업적평가영역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ERICA캠퍼스 산학협력중심대학 지위 강화를 위한 교원업적평가 산학영역을 신설 적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