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폐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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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Colleg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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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문명: 法学院
 
* 2017년 3월 1일부로 학부 법학과(법과대학) 폐지 됨.
 
* 2017년 3월 1일부로 학부 법학과(법과대학) 폐지 됨.
 
** 관련 행정 처리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함
 
** 관련 행정 처리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함

2018년 2월 27일 (화) 16:59 판

  • 소속: 서울 법과대학
  • 유형: 서울 대학
  • 영문명: College of Law
  • 중문명: 法学院
  • 2017년 3월 1일부로 학부 법학과(법과대학) 폐지 됨.
  • 2009년 로스쿨 도입과 함께 신입생 선발 중지
    • 재학생 유예기간 2017년 2월 28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