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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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로 대학 현황을 보고하는 절차를 통해 공식적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학정보공시라고도 하며, 대학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본적인 학적 정보 현황은 매년 2회 기준일 (상반기 4월 1일, 하반기 10월 1일) 정보를 제출하게 된다.
  • 이 내용을 토대로 대학은 자체적으로 통계연보를 매년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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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확인 가능한 정보

용어설명

양정(量定)제

대학정보공시와 관련하여 대학이 대학정보공시 기간 외 오류 정정 건마다 벌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동일항목을 연도내 n 번 수정할 경우 n건으로 벌점이 부과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벌점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시 학교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고, 대학정보공시 입력자료는 각종 대내외 평가 및 정부재정지원 사업의 기초 데이터로 사용되므로 주의해야한다.

  • 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에서는 대학정보공시 공시 항목 오류 및 온·오프라인 형태의 대학(원)의 허위·과장광고를 적발하기 위하여 ‘외부 모니터링’단을 연중 상시 운영한다.
  • 대학정보공시 위반 관련 양정제도는 현재 2주기(16~18년)에 이어 3주기(19~23) 운영중이다.
    • 2주기 운영 결과 : 3년간 누적벌점 425점 이사으로 처분 및 컨설팅 실시 대상 대학 없음
    • 3주기 운영 기준 : 누적벌점 553점 이상 - 기관 주의, 680점 이상 - 기관경고

3주기 양정제 벌점 부과 기준

구분 자체정정 외부적발 신고 허위과장광고
위반 미이행 위반 미이행 위반 미이행
단순 3 15 60 15 60 20 80
중대 45 180 45 180 60 240
  • 서울/ERICA 캠퍼스 분리 집계
  • 학제별 분리 집계 (학부/대학원 벌점 분리 산정, 일반·특수·전문 대학원 벌점 일체 산정)
  • 항목별 벌점 각각 부과 (ex : 2019년 등록금회계 결산/교비회계(통합) 결산 정정 시 1건이 아닌 2건으로 벌점 부과)
  • 연도별 벌점 각각 부과 (ex : 2018년, 2019년 신입생 충원율 정정 시 1건이 아닌 2건으로 벌점 부과)
  • 양정제 운영 기간(2019년 ~ 2023년) 누적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