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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확인은 [[성적확인]] 참조
== 학업 성적 ==
* 학칙 제36조 [[학업성적]]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이내에서 인정 사례
#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본교와 외국대학의 학위를 복수로 취득하거나 외국대학과 공동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이수할 경우
 
== 성적 확인 ==
=== 성적이수표 발송 ===
2016년 1학기부터 기존 종이우편을 통한 성적 고지를 중단하고 온라인에서 확인하도록 제도 변경
* 관련 문서 : [[학부모성적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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