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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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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근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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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홈페이지 참고(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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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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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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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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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과제=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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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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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원 및 제1형사법연구실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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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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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활동=
== 연구실적 ==
 
<nowiki>*</nowiki> 저서 :
 
 
 
형법입문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법연습 등 약 20여권(공저포함)
 
 
 
<nowiki>*</nowiki> 논문 :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소년법, 교정학, 피해자학에 대한
 
 
 
논문 약 120여편.
 
 
 
== 언론활동 ==
 
 
* 15.01.12일자 <동아일보>  '민간인에 '공직자' 잣대 댈 수 있나...연좌제 소지도' 기사에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 해결하면 된다"고 언급
 
* 15.01.12일자 <동아일보>  '민간인에 '공직자' 잣대 댈 수 있나...연좌제 소지도' 기사에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 해결하면 된다"고 언급
 
* 17.09.25일자 <한국경제> 기사에서 "카드 쓰고 못 갚으면 사기죄 … ‘전과자 양산’ 논란" 기고
 
* 17.09.25일자 <한국경제> 기사에서 "카드 쓰고 못 갚으면 사기죄 … ‘전과자 양산’ 논란"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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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교수]]

2020년 2월 25일 (화) 00:15 판

오영근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법학전문대학원홈페이지 참고(2020.2.)

학력

경력

연구관심분야

주요연구과제

주요논문

저서

수상

언론 활동

  • 15.01.12일자 <동아일보> '민간인에 '공직자' 잣대 댈 수 있나...연좌제 소지도' 기사에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 해결하면 된다"고 언급
  • 17.09.25일자 <한국경제> 기사에서 "카드 쓰고 못 갚으면 사기죄 … ‘전과자 양산’ 논란"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