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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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칙 제48, 49조

주전공

부전공

주전공 외에 타 전공의 소정 학점을 이수하고 전공명이 표기되는 제도로 각 학과 1개만 신청 가능

복수전공

주전공의 졸업여건을 충족한 학생이 졸업을 유보하고 다른 전공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 하는 제도로 캠퍼스간 신청 가능

다중전공

주전공 외에 타 전공의 소정 학점을 이수하여 주전공 외의 학위를 취득 하는 제도로 각 학과 2개까지 신청 가능 통상 제2전공을 의미하며, 제2전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중전공을 하나 더 하게 되면 제3전공이 됨.

연계전공

3개 이상의 전공이 연계하여 가상의 전공을 구성하고 참여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 하는 제도로 실내건축디자인전공이 있음

융합전공

2개 이상의 전공이 융합하여 만들어진 독립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 하는 제도

마이크로전공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경감하면서 관심있는 타학과 세부전공 분야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함

학석사연계과정

산학협력교육과정

선택형4+1학년제

현장실습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용어) 다전공

주전공 이외 우리대학에 있는 타 전공이나 융합 전공 등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 (단, 부전공은 학위 없음).

  • 신청 학기 내 심사를 거쳐 다음 학기부터 이수 적용 받음
  • 부전공,다중전공,연계전공,융합전공,복수전공,마이크로전공이 이에 해당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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