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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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y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2월 24일 (월) 23:5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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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웅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법학전문대학원홈페이지 참고(2020.2.)

학력

  • 90. 서울대학교 법학사
  • 92.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 95.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경력

  • 법무부 동산 및 채권담보 도입을 위한 특별법분과위원회 위원
  • 한국민사법학회 학술상임이사
  • 한국비교사법학회 외국법분과위원장

연구관심분야

민법

주요연구과제

주요논문

  • `수인의 채무자 있는 채권관계`의 이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비교사법학회(2008)
  • 공익법인에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의 가산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2007)
  •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논의와 영국의 정신능력법의 시사점, 한국가족법학회(2007)
  • 단체와 법인: 사회적 기능의 유사성과 적용법리의 상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시론, 한국민사법학회(2007)
  • 민사법과 인권, 대한변호사협회(2007) 외

저서

수상

  • 2018년 4월 6일(금) 홍조근정훈장
    : 정신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 사업을 이론적으로 설계한 후 실제 업무수행 지원 및 절차보조제도의 방안을 제안하고,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맞춰 동 법의 안정적 정착에 헌신하는 등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익향상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수훈

언론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