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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근로 관련 법으로 한양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전직원에게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관련 지침을 따른다.
 
정부의 근로 관련 법으로 한양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전직원에게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관련 지침을 따른다.
[[분류:직원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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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직원]]
  
 
= 초과 근로 지양 =  
 
= 초과 근로 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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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공휴일 행사 자제  
 
* 토요일․공휴일 행사 자제  
 
* 퇴근시간 이후 카톡 업무 지시 금지
 
* 퇴근시간 이후 카톡 업무 지시 금지
= 유연근무제 확대 =
 
* [[시차출퇴근제]] 허용 대상 확대
 
** 현재는 만8세(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서 허용 대상을 전면 확대 
 
** 부서장 재량에 따라 허용하며 시간변경은 포털 시스템 활용 (총무처로 공문 발송 절차 생략)
 
* 시차출퇴근제 시행이 필요한 사례 예시 
 
** 특수․전문대학원과 같이 수업 및 행사 등으로 부득이 저녁 근무가 필요한 경우 
 
** 부득이한 야간 행사 등으로 초과근로 필요한 경우
 
** 개인적 용무로 인한 시차출퇴근제 사용은 금지
 
** 기타 업무로 야간 근로 필요시 부서장 재량으로 시차출퇴근제 시행 가능
 
  
= [[대체휴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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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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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업무 방식 =
* 예시 : 졸업식 등 휴일에 개최된 행사의 관리, 휴일에 수행한 출장 등
+
*[[유연근무제]] 확대
* 토요일․공휴일 시간외 근무 금지
+
* [[대체휴일제]]
* 행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토요일․공휴일 시간외 근무시 근무일 이후 차주내 대체휴일 필수 지정
 
** 개인적 업무로 인한 토요일․공휴일 시간외 근무 금지
 
** 7월 1일부터 토요일․공휴일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중지
 
* 대체휴일 프로그램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무시 원칙적으로 대체휴일 실시
 
** 근로 발생 이후 4주 이내 또는 근로발생일 이전 기간을 선택하여 사용
 
** 반일(오전, 오후) 및 전일 구분 가능
 
** 연차휴가와 연계하여 사용 가능
 
** 해당 근로자의 사전 동의 후에 진행
 

2020년 8월 18일 (화) 09:49 기준 최신판

정부의 근로 관련 법으로 한양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전직원에게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관련 지침을 따른다.

초과 근로 지양

  • 정시 퇴근 원칙 준수
  • 업무의 효율화 및 전산화를 통한 업무시간 단축
  • 법적 휴게시간 보장
    • 오찬 회의 일체 금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 반드시 하루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
  • 토요일․공휴일 행사 자제
  • 퇴근시간 이후 카톡 업무 지시 금지


대체 업무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