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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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1월 20일 (수) 10:1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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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하여 경영감사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교내 청탁금지법 전용 게시판이 있다

안내 사항

  1.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과 심사를 하는 교수는 직무관련성이 있고 상시적 평가가 가능한 관계이므로 논문 심사 때 다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며, 제공받은 교수는 사안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형사처벌 및 해임·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
  2. 인사평가기간 중 피평가자와 평가자간의 음식물·선물 수수행위 또한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 할 수 없다. [2]
    1. 2019. 11. 18 공문 안내
    2. 2019. 11. 18 공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