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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Collaboration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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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기탁금 또는 타 기관의 기금에 의해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발전에 공헌하도록 총장이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초빙된 교원
 
[[분류:교수]]
 

2019년 7월 23일 (화) 15:22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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