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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단기 현장실습을 통한 취득 학점은 총 18학점까지만 인정 가능
 
* 장/단기 현장실습을 통한 취득 학점은 총 18학점까지만 인정 가능
 
* 실습지원급 지급(월 기준 대학지원금 40만원 + 실습기관 지원금 100만우너 이상)
 
* 실습지원급 지급(월 기준 대학지원금 40만원 + 실습기관 지원금 100만우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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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대상: 2~4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단, 2학년은 4학기 수료예정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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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현장실습(방학) ==
 
== 단기현장실습(방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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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현장실습(계절제): 전공학점 인정 폐지, 일반선택 3학점으로 변경
 
#단기현장실습(계절제): 전공학점 인정 폐지, 일반선택 3학점으로 변경
 
#장기현장실습(학기대체): 최대 15학점 내 전공학점 인정 범위 9학점으로 축소
 
#장기현장실습(학기대체): 최대 15학점 내 전공학점 인정 범위 9학점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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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기준 145만원 이상 지원금 지급 : 대학지원금 1개월 40만원, 기관 추가지원금 1개월 105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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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학점 전공심화 또는 일반선택 3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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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이수증명서 발급(추후 경력사항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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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십 의무이수제 이수 인정

2019년 10월 14일 (월) 22:52 판

서울캠퍼스에서는 학교에서 직접 실습기관과 실습생을 모집 및 연계하여 진행하는 현장실습(인턴십) 프로그램인 하이-웹(HY-WEP, HanYang Work Experience Program)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한양대학교 현장실습 프로그램
  • HY-WEP, Hanyang Work Exprience Program
  • 본 프로램은 매년 하계방학 또는 동계방학 기간 중에 2개월에 걸쳐 160시간 코스를 수료하면 현장실습학점(일반선택) 3학점을 인정해주고, 인턴십 의무이수제를 인증하는 제도
  • 방학 중 2개월 단기 현장실습과 학기 중 4개월 장기 현장실습
  • 체계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우수 인력 배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취업스킬 및 자신감 회복, 직무역량 교육 및 현장실습 강화를 통한 직군별 인재 양성, 기업이해, 직무지식, 취업스킬에 대한 현장 중심 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1년 겨울학기부터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운영

개요

  • 실습 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중식 및 휴식시간은 실습시간에서 제외)
  • 학점인정은 주 전공으로만 인정
  • 장/단기 현장실습을 통한 취득 학점은 총 18학점까지만 인정 가능
  • 실습지원급 지급(월 기준 대학지원금 40만원 + 실습기관 지원금 100만우너 이상)
  • 참여대상: 2~4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단, 2학년은 4학기 수료예정자만 가능)

프로그램

단기현장실습(방학)

  • 대상: 서울캠퍼스 4학기 이상(편입생은 1학기 이상) 수료 또는 수료 예쩡 쟇ㄱ생 및 휴학생 (졸업예정자는 학업연장재수강예정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실습기간: 방학 중 8주 이상 실습
  • 시작 전 필요 서류 센터 제출 必
  • 전공심화 3학점(1회 인정) 또는 일반 선택 3학점 인정

장기현장실습(정규학기)

  • 대상: 서울캠퍼스 정규 5~8학기 재학생
  • 실습시간: 학기 중 16주 이상 실습
  • 시작 전 필요 서류 센터 제출 必
  • 최대 15학점 내 전공학점 인정 범위 제한 없음 9학점으로 축소

현장실습 실습기관

  • 현장실습지원센터에 등록된 정부기관, 기업, 연구소 및 비영리 단체 등
  • 교육부 현장실습 운영요건에 부합하는 기관

정책 변경

  • 교육과정 상 졸업 및 전공 배당 학점 축소 등의 변화에 따라 전공교육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변경
  • 2020-1학기부터 적용
  1. 단기현장실습(계절제): 전공학점 인정 폐지, 일반선택 3학점으로 변경
  2. 장기현장실습(학기대체): 최대 15학점 내 전공학점 인정 범위 9학점으로 축소

혜택

  • 2019년 기준 145만원 이상 지원금 지급 : 대학지원금 1개월 40만원, 기관 추가지원금 1개월 105만원 이상
  • 현장실습 학점 전공심화 또는 일반선택 3학점 인정
  • 현장실습 이수증명서 발급(추후 경력사항 활용 가능)
  • 인턴십 의무이수제 이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