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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경고 적용 ==
* 매 학기말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지정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제외 : 의과대학
** 4학년 초과자는 4학년 기준 적용 : 공과대학 건축학부와 공학대학 건축학부의 5학년, 약학대학 5,6학년
== 학사경고 기준평점==
* 1학년 1.50미만
== 학사경고 누적==
* 재학기간중 3회연속 재학 기간중 3회 연속 학사경고 : 강제유급 강제[[유급]] 및 [[휴학]] 실시. 복학한 학기에 학사경고 받으면, 다시 [[제적]] 됨** 당해 학기 수강신청 학점 평점 평균에 포함되는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학생은 제적하지 않는다. [[이해할수없는학칙]] == 학사경고 재입학 ==* 학사경고로 인한 제적은 제적 후 2학기이상 경과 후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입학은 본인 전공(제적된 학과의 동일전공)의 제적된 동일학년 이하로 2회 지원가능하며 해당전공의 재입학 모집인원이 있을 경우에만 재입학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학사경고 재제적 ==* 학사경고 제적으로 인하여 재입학할 경우 연속 3회의 학사경고 시 다시 제적 처리 됩니다. * 다만, 재입학 첫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강제유급 및 휴학 처리 합니다. == 학사경고 이력 ==* 학사경고 ‘0회’: 당해 학기 수강신청 학점 중 평점 평균에 포함되는 과목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학사경고 ‘0’회를 부여하며 학사경고 이력에는 적용 하지 않음. 단, 학년별 최소 수강신청 학점 미달 학생은 학사경고가 부여되고, 학사경고 이력에도 포함 됩니다.* 유급 시 학사경고: 자진 유급 및 강제 유급 시 학사경고 이력은 폐기하나 학적부등의 ‘상벌내역’에는 남게 됩니다. == 학사경고에 대한 학사지도 ==* 학생과 보호자는 지도교수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그 외 한양상담센터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상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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