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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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11월 1일 (목) 11:44 판 (→‎학사경고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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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 적용

  • 매 학기말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지정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제외 : 의과대학
    • 4학년 초과자는 4학년 기준 적용 : 공과대학 건축학부와 공학대학 건축학부의 5학년, 약학대학 5,6학년

학사경고 기준 평점

  • 1학년 1.50미만
  • 2학년 1.50미만
  • 3학년 1.75미만
  • 4학년 1.75미만
    • 각 학년 1학기 2학기 동일

학사경고 누적

  • 재학 기간중 3회 연속 학사경고 : 강제유급휴학 실시. 복학한 학기에 학사경고 받으면, 제적
    • 당해 학기 수강신청 학점 중 평점 평균에 포함되는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학생은 제적하지 않는다. 이해할수없는학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