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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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진로 탐색이 필요한 졸업예정자를 위해 졸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2014년 1월 신설된 제도이다.

  • 모든 졸업요건을 다 충족하여 바로 졸업을 할 수 있음에도 개인의 의사로 졸업을 미루는 것으로, 아직 졸업생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휴학생' 신분이 된다.
  • 2019년 7월부터 '졸업유보'를 '학사학위 취득 유예'로 명칭 변경되었다.[1]
  • 기존 졸업유보(수강신청유)의 ‘재학증명서’ 는 발급유지한다.[2]
  • 1회 1학기, 최대 4회 신청이 가능하며 학사학위취득유예 4회 신청자의 경우 당해학기에 학위가 수여됨
  • 조기졸업예정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불가
  • 수강신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한번 수강신청 '무'를 선택하면 다시 수강신청 '유'로 돌아올 수 없음
  •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승인 받으면 '학사학위취득유예자'가 됨
  • ERICA :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 스마트융합공학부 및 외국인 유학생(대한민국 국적자 제외)

신청자격

해당 학기 졸업예정자 가운데 학위수여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본인의 의사로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신청자격이 되는 학생은 지정기간(1학기는 7월, 2학기는 1월)에 HY-in에 로그인하여 신청 → 학적변동 → 졸업유보(희망) 신청 메뉴에서 유의사항 필독 후 저장

신청 대상별 요건[3]

  1. 모든 졸업 요건 충족시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능
    • 현재 학사학위취득유예자도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최대 4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바로 졸업처리 됨
  2. 주전공 이외 졸업요건 미 총족시 : 자동 학업연장 처리 됨
    • 대상자 : 다전공자(부전공,제2전공, 제3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복수전공) 및 교직이수자
  3. 학업연장예정자가 바로 졸업 희망시
    • 다전공 포기, 교직이수 포기 등을 신청 ☞단과대학별 결재처리 ☞졸업대상자로 분류되어 졸업사정 진행
    • ※[주의]다전공, 교직포기를 하더라도 졸업요건이 미충족될 수 있으니 꼭 상담 후 진행 요망
  4.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제외대상 : 외국인 유학생(대한민국 국적자 제외), 조기졸업자, 교직 미이수자, 졸업논문 미 제출 수료자 신청 불가

주의사항

  • 1회 1학기, 최대 4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조기졸업예정자는 졸업유보 신청이 불가
  • 졸업유보 신청 시 다음 학기 수강 신청 유/무를 선택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유’를 선택한 학생은 등록을 필하고 반드시 최소 1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해야함
  • 수강신청 '무' 선택 시 등록금은 부과되지 않고 단순히 졸업만 유예됨
    • 최초 신청(1회)시 수강신청 '무' 신청자의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 '유' 신청이 불가. 최초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시 수강신청 '유' 신청자만이 다음번 신청 시에도 수강신청 '유' 선택 가능

수강신청 '무'를 '유'로 되돌릴 수 없는 이유

학사학위취득유예자가 되면서 수강신청 '유'를 선택하면 정규학기에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그 다음학기에 또 다시 '유'로 계속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수강신청 '무'로 선택하여 유예 신청하게 되면, 다음 학기 부터는 '무'만 선택할 수 있다. 즉 다시 수강신청 '유'로 돌이킬 수가 없다. 이는 수강신청 유무에 따라 학적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수강신청을 하면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되고, 수강신청을 안 하면 '휴학생'으로 학적이 바뀌면서 다시 재학생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보고하는 정보공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번복할 수가 없다.

수료생은 신청 불가

  • 수료자는 졸업요건 충족시 졸업유예 신청할 수 있으나, 수강신청은 할 수 없다.
    • 이는 수료생이 되면서 재학생 신분이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되면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현장실습 지원자

졸업예정자이지만 졸업을 미루고 현장실습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시 수강신청 "유"를 선택하여야 한다. 현장실습도 일종의 수강신청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수강신청 "유"를 선택했던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정상적으로 현장실습 신청하고, 학점에 맞춰 학업연장자와 동일하게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 하면 된다.

  1. 2019. 7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부전공 시행세칙, 제2전공 시행세칙 졸업유보제도 시행세칙 일부 개정됨
  2. <출처> 2019.07.01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학사팀)
  3. <출처> 2019.12.26. 대표홈페이지>광장>전체공지>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