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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의무학기를 모두 등록하여 수강하였으나 졸업요건에는 미달하여 추가 학기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 정식 학년은 마지막 학년 (통상 4학년)이 된다. 졸업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계속 학업연장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정규학기가 아니기 때문에 수강신청 학점에 연계하여 등록금이 책정된다. 해당 학생을 학업연장자라고 호칭.

학업연장자의 등록

학점별로 등록금이 결정되므로 최종 수강신청 종료 후, 수강학점별 등록금 생성을 한 후 학업연장재수강자 등록 기간에 납부합니다.(단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HY-in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납부합니다.)

학업연장자 학점별 등록제도 시행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액

  • 1-3학점 : 등록금액의 1/6 납입
  • 4-6학점 : 등록금액의 1/3 납입
  • 7-9학점 : 등록금액의 1/2 납입
  • 10학점 이상 : 전액 등록

제도 안내

  • 2004-1학기부터 적용
  • 사회봉사 포함
  • 천단위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