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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Adjunct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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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5호에서 정하는 연구기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양 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한 교원
 
[[분류:교수]]
 

2019년 7월 23일 (화) 15:23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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